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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공시가격 논쟁은 주택 이야기입니다 — 공장 부지에는 같은 숫자가 네 갈래로 다르게 꽂힙니다

2026년 10월 7일 국토연구원 중간보고서의 '연 1.5% 이내 조정'이 '연 1.5%p 인상'으로 보도되자 국토교통부는 평균 상향이 아니라 반영률이 낮은 부동산부터 순차 조정하는 균형성 개선이라고 해명했고, 2027년 방안은 11월 중 발표합니다. 논쟁의 계산은 전부 서울 공동주택 보유세입니다. 공장 부지에서는 같은 숫자가 보유세에는 연 수만~수십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에는 그대로, 개발부담금에는 서류상 이익으로 도착하고, 승계에서는 반영률보다 감정평가 선정 여부가 본체입니다. 발표 전에 그 자리를 만들어 두는 글입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11월 3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10월 7일, 국토연구원 중간보고서의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현실화율 연 1.5%p 인상안'으로 보도됐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평균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 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순차 조정해 균형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2027년 추진방안은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이 글은 발표 전 기준입니다
  • 2026년 적용 시세반영률은 토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로 2023년부터 2020년 수준에 묶여 4년째 동결입니다(국토교통부, 2025년 11월 13일 결정). 논쟁의 계산은 모두 서울 공동주택 보유세이고 토지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 공장 부지에서 반영률이 닿는 자리는 넷입니다. 재산세는 비례하되 작고(경주 산단 공장용지 30억 원 기준 연 6만~23만 원), 농지보전부담금은 상한 아래 토지에서 그대로 전가되며(경주 외곽 농지 10,000㎡ 기준 240만~855만 원), 개발부담금은 개시와 종료의 공시 체계가 다르면 서류상 이익이 생기고, 승계는 반영률보다 국세청 감정평가 선정 여부가 본체입니다. 유상 취득세·감정평가는 실거래가와 시세를 따르므로 무관합니다
  • '균형성 개선'은 시·군·구 단위로 산포·역진성을 재는 유형 안 지역 간 조정입니다. 유형별 숫자는 별개 트랙이고, 11월 발표가 어느 트랙을 건드리는지가 공장 부지에 닿는 크기를 정합니다
  • 이상의 4방법론에서 반영률 변화는 가치가 아니라 비용 라인에만 닿고, 보수적 가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7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둘러싼 숫자 하나가 두 가지로 읽혔습니다. 김은혜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연구원 중간보고서(8월 3일 국토교통부 제출)에는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하다'고 적혀 있고, 보도는 이것을 '현실화율 연 1.5%p 인상안'으로 옮겼습니다 (뉴스핌 2026년 10월 7일 보도).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매년 1.5%p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없으며, 평균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고, 2027년 추진방안은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5% 이내 조정'과 '1.5%p 인상'은 다른 문장입니다. 앞의 것은 2025년 11월 13일 결정에 이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날 국토교통부는 2026년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면서 반영률이 낮은 구간을 미세 조정하되 '조정 폭은 전년 공시가격 기준 최대 1.5% 범위'라고 정했습니다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보도). 뒤의 것은 제도 전체의 평균 반영률을 매년 올리는 안입니다.

양쪽의 계산은 모두 서울 공동주택 보유세이고, 토지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를 보유·승계하거나 농지를 전용해 지으려는 쪽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오든 꽂히는 자리가 네 곳 있습니다. 이 글은 발표 전 기준이고, 발표 뒤 유형별 세 숫자·심층검토지역 목록·조정폭 상한 세 칸을 채워 갱신합니다.

2026년 적용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경상북도·경주시)

구분시세반영률(2026 적용)2026 변동률비고
토지(표준지)65.5%전국 +3.36%, 경북 +1.16%이용상황별(안 기준): 상업 3.66 / 주거 3.51 / 공업 2.11 / 농경지 1.72 / 임야 1.50
공동주택69.0%—논쟁의 계산 대상
단독주택53.6%표준주택 전국 +2.51%세 유형 중 가장 낮음
개별공시지가(표준지 기준 산정)전국 +2.89%, 경북 +1.21%, 경주 +1.24%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
균형성 조정폭—전년 공시가격 기준 최대 1.5%시·군·구 단위 심층검토지역에 적용, 2025년 11월 13일 결정

표의 왼쪽 열이 논쟁의 본체처럼 보이지만, 10월 7일 해명의 '균형성 개선'은 2025년 11월 결정문의 장치를 뜻합니다.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의 산포(COD)와 역진성(PRD)을 재서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묶고, 그 안에서 전년 공시가격의 1.5% 범위로 조정하는 유형 안의 지역·가격대 간 조정입니다. 토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라는 유형별 숫자는 다른 트랙이고, 그 연차별 단계는 국토연구원 연구 뒤에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8월 3일 제출된 중간보고서가 바로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공동주택보다 낮으니 토지부터 오른다'는 추론은 두 트랙을 섞은 것입니다. 11월 발표는 유형별 세 숫자를 움직이는지와, 심층검토지역을 몇 곳 고르고 조정폭을 얼마로 두는지를 따로 정합니다. 공장 부지에 닿는 크기는 첫째에서 토지가 움직이는지, 둘째에서 경주가 목록에 드는지로 정해집니다. 둘째 트랙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진성 지표가 통상 잡아내는 것은 '비싼 부동산일수록 반영률이 낮다'는 쪽이라, 먼저 조정되는 것은 저가 농지가 아니라 고가 필지일 수 있습니다. 경북처럼 3분기 거래량이 5년 평균보다 34% 적은 곳은 산포가 커서 목록에 들기 쉽지만(앞선 글), 그것이 외곽 농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같은 시기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은 주택분입니다. 토지분 종부세는 이미 100%, 재산세 토지 비율 70%는 그대로이므로, 공장 부지에 닿는 변수는 비율이 아니라 공시지가 그 자체입니다.

공시지가(시세반영률)가 공장 부지 비용에 닿는 자리 — 세목·부담금별 과세표준

항목과세표준·산정 기준반영률 변화의 전달
취득세(유상)실거래가닿지 않음
취득세(상속·증여 등 무상)시가인정액 우선, 없을 때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사례가 드문 공장 부지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비례
상속세·증여세시가 원칙,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 = 개별공시지가. 단, 차액이 크면 국세청 감정평가 선정선정되지 않는 소액·저가 필지에서만 비례
양도소득세실거래가. 취득가 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비율)취득가가 분명하면 닿지 않음. 환산이면 공시지가 상승이 취득가를 낮춰 세 증가
재산세(토지분)개별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비례. 분리과세 0.2% 단일, 별도합산 0.2~0.4% 누진이라 누진 구간이 더 크게 움직임
종합부동산세(토지분)공시지가 × 100%, 별도합산 80억 원 공제분리과세 공장용지는 과세 대상 아님. 별도합산도 80억 원까지 0
농지보전부담금부과기준일(허가 신청일) 현재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 30%(농업진흥지역 안)·20%(밖), ㎡당 5만 원 상한상한 아래 토지는 그대로 전가, 상한 구간은 전가 0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계획입지 20%)개시·종료의 공시 체계가 다르면 서류상 개발이익 발생
시나리오 ①: 보유세 채널 — 경주 산업단지 안 공장용지 10,000㎡

전제 — 2026년 개별공시지가 ㎡당 30만 원(총 30억 원), 산업단지 안 가동 공장의 부속토지로 분리과세 0.2%,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지가 변동은 경주 2026년 수치 1.24%를 그대로 두고 시세반영률만 네 갈래로 둡니다. 재산세 본세이고 지방교육세 20%·도시지역분 0.14%는 별도입니다.

A-1 반영률 동결(65.5%) — 공시 30.37억 원, 과세표준 21.26억 원, 재산세 약 425만 원
A-2 현행 장치: 심층검토지역 조정 상한 1.5%(공시 ×1.015) — 공시 30.83억 원, 재산세 약 432만 원 (A-1 대비 +6.4만 원, +1.5%)
A-3 보도된 안: 반영률 +1.5%p(67.0%, 공시 ×1.0229) — 공시 31.07억 원, 재산세 약 435만 원 (+9.8만 원, +2.3%)
A-4 토지가 69.0%까지(공시 ×1.0534, 전국 평균 가정) — 공시 32.00억 원, 재산세 약 448만 원 (+22.7만 원, +5.3%)

같은 땅이 시 동(洞) 지역 개별입지여서 별도합산이면 A-1 약 730만 원, A-2 약 743만 원(+12.8만 원), A-3 약 750만 원(+19.5만 원), A-4 약 776만 원(+45.5만 원)입니다. 누진 구간(10억 원 초과 0.4%)이 증가분을 전부 받습니다(재산세 분류 글).

이상 4방법론에 놓으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수익환원법/DCF(40%)에서는 재산세 증가분만큼 NOI가 줄어듭니다. A-3의 연 9.8만 원을 Cap Rate 7.5%로 환원하면 약 131만 원이고, 연 NOI 5억 원짜리 자산(약 66.7억 원)의 0.02%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25%)의 실거래가는 반영률과 독립이고, 원가법(25%)과 담보·Exit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출발해도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시세에 수렴합니다. 잔여가치법(10%)에는 개발부담금이 개발비용 쪽에서 들어옵니다. 보수적 가치는 네 값의 최솟값이고, 보유세 채널은 어느 값도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승계는 반대로 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로 개별공시지가를 쓰므로, 반영률이 오르면 과세가액이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나리오 ①의 땅은 그 전제에 들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30억 원이 반영률 65.5%라면 추정 시가는 약 46억 원이고 차액은 약 16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추정 시가의 차액이 기준(2025년부터 5억 원 이상 또는 10% 이상)을 넘으면 감정평가로 시가 과세하며, 2026년 6월 대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봤습니다(뉴시스 2026년 6월 16일 보도). 이 땅에서 승계의 변수는 반영률 조정 수천만 원이 아니라 감정평가 선정으로 과세가액이 16억 원 늘어나는지이고, 반영률은 선정 기준 아래의 소액·저가 필지(공시지가 3억 원 농지라면 +1.5%p에 과세가액 +687만 원)에서만 켜지는 곁가지입니다. 법인 소유 공장이라면 경로가 또 다릅니다. 토지가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로 평가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세액을 가릅니다.

시나리오 ②: 농지보전부담금 채널 — 경주 외곽 농지 10,000㎡ vs 수도권 외곽 농지

전제 —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요율 20%), 상한 ㎡당 5만 원(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부담금은 전용허가 신청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므로 2027년 공시 뒤 신청분부터 반영률 변화가 들어옵니다. 지가 변동은 빼고 봅니다.

B-1 경주 농지, 개별공시지가 ㎡당 8만 원 — 1만 6,000원/㎡, 총 1.60억 원
B-2 현행 상한 1.5%(×1.015) — 공시 8만 1,200원, 1만 6,240원/㎡, 총 1.62억 원 (+240만 원)
B-3 반영률 +1.5%p(×1.0229) — 공시 8만 1,832원, 1만 6,366원/㎡, 총 1.64억 원 (+366만 원)
B-4 토지가 69.0%까지(×1.0534) — 공시 8만 4,275원, 1만 6,855원/㎡, 총 1.69억 원 (+855만 원)
B-5 수도권 외곽 농지, 개별공시지가 ㎡당 35만 원 — 정률 7만 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5만 원/㎡. 반영률이 어느 쪽으로 가도 변동 0

이 채널은 지역 비대칭입니다. 반영률 상향은 상한이 2006년부터 고정된 수도권 농지에는 닿지 않고, 상한(임계 공시지가 ㎡당 25만 원) 아래의 지방 농지에는 그대로 닿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 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전액 감면 대상(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이라 이 채널은 산단 밖 개별입지에서만 켜지고, 수도권 밖 소기업의 건축면적 1,000㎡ 미만 공장은 별도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채널은 아니지만 한 번에, 허가 전에 내는 돈이고, 신청일이 202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통상 4월 말~5월 말)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연도가 갈립니다.

개발부담금 — 개시와 종료의 공시 체계가 다르면 '서류상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계획입지 20%)이고, 납부의무자는 조성사업 시행자라 산단 분양지 입주기업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료시점지가는 준공 당시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원칙입니다(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2026년 개시·2028년 준공 사업에서 토지 반영률이 65.5%에서 두 해에 걸쳐 68.5%로 오르면 시세가 그대로여도 종료시점 공시지가는 약 4.6% 높게 찍힙니다. 공시지가 30억 원 토지라면 서류상 개발이익 약 1.37억 원, 부담금 약 3,400만 원(계획입지 약 2,700만 원)입니다. 정상지가상승분은 시·군·구 평균 지가변동률(시세 변동)이나 정기예금이자율로 셈하므로 반영률 조정분을 걸러 주지 않습니다. 세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65.5→68.5는 전국 평균 가정이고 심층검토지역에만 적용되면 경주 해당 여부는 발표 뒤에야 압니다. 둘째,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두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예외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매입, 경매·공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거래가격 인정 사유에 한해 증빙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0조 제3항 단서·제6항). 셋째, 2024년에 발표된 한시 감면(비수도권 면제)은 입법이 되지 않은 채 연장만 거듭했고, 2026년 8·13 대책에서 '2027년 착공 주거시설 100% 면제'로 바뀌어 공장용지 조성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년 9월 27일 보도). 자체 조성 사업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이 개발이익의 본체이고 반영률 조정 4.6%는 곁가지입니다.

여기까지의 시뮬레이션은 세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반영률 조정이 토지 유형에 적용된다는 가정입니다. 지역 간 균형만 손보고 경주가 심층검토지역에 들지 않으면 네 채널은 2027년에는 비어 있고 지가 변동분(경주 1.24%)만 남습니다. 둘째, 반영률 변화가 공시지가에 같은 비율로 옮겨진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조정은 시·군·구별·가격대별이고, 개별 농지·임야의 반영률은 전국 평균 65.5%보다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셋째, 시세가 그대로라는 가정입니다. 경북 3분기 지가변동률 0.06%가 근거이지만 거래가 비어 있는 지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증 순서는 이렇습니다. 11월 발표문에서는 유형별 반영률 세 숫자와 심층검토지역의 선정 기준·목록, 조정폭 상한을 봅니다. 12월 중순 표준지 공시지가(안) 열람에서 이용상황 '공업'·'농경지'의 변동률은 시세 변동과 반영률 조정이 섞인 숫자라 그것만으로 반영률을 역산할 수 없고,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시세 기준)과의 차이가 반영률 조정의 흔적입니다. 2027년 4월 말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는 보유 필지의 변동률을 표준지 변동률과 대조합니다. 개별 필지가 더 많이 움직였다면 지가가 아니라 비교표준지나 토지특성이 바뀐 것입니다.

경주로 옮기면 다섯 부분 시장에서 네 채널이 서로 다르게 켜집니다.

외동산단 일대는 보유세와 승계 채널입니다. 산업단지 안 가동 공장은 분리과세 0.2%라 시나리오 ① 그대로이고 종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1990년대 준공 산단이라 창업 세대의 승계가 겹치는 곳이어서 감정평가 선정과 법인 주식 평가 경로가 여기서 가장 자주 켜집니다. 안강 RE100 산업단지와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2028년 착공 목표)은 공공 시행이라 개발부담금은 시행자 문제이고,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는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시세에 수렴하므로 반영률 조정이 보상액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두 단지 주변에서 개별적으로 농지를 전용해 짓는 경우가 농지보전부담금 채널의 본체입니다. 외곽 농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수만 원대가 많아 반영률 변화가 그대로 전가됩니다. 경주 시내 상업·주거는 논쟁의 본체인 주택 보유세가 도착하는 곳이라 공장 부지 셈법과 분리합니다. 신경주역 주변의 시 동 지역 개별입지는 별도합산 누진 구간이라 보유세 채널이 분리과세보다 두 배 가까이 움직입니다.

경주의 2026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1.24%(경북 1.21%, 전국 2.89%)를 '저평가돼 있으니 조정 대상'으로 읽고 싶어지지만, 변동률이 낮다는 것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느렸다는 뜻이지 시세 대비 반영률이 낮다는 뜻이 아니고, 반영률이 낮다 해도 시세가 오른다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세 문장을 섞어 읽는 것이 이 논쟁에서 가장 흔한 오독입니다.

공장 부지를 보유·승계하거나 매입을 검토할 때

  • 보유 필지의 재산세 분류(분리과세·별도합산·종합합산)를 고지서로 확인했는가 — 반영률 조정은 누진 구간에서 두 배로 움직인다
  • 보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 추정가로 필지 단위 시세반영률을 계산했는가 — 전국 평균 65.5%는 내 땅의 숫자가 아니다
  • 종부세 대상 여부를 분리과세(대상 아님)·별도합산(80억 원 공제)으로 갈라 확인했는가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보도를 토지에 옮겨 읽지 않는다
  • 5년 안에 상속·증여가 예정돼 있다면 공시지가와 추정 시가의 차액이 국세청 감정평가 선정 기준에 드는지, 법인 소유라면 주식 평가·가업상속공제 경로인지 세무 자문과 함께 따졌는가
  • 취득 시점이 오래돼 취득가가 불분명한 필지가 있다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이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 양도세를 늘린다
  • 11월 발표 뒤 유형별 반영률과 심층검토지역 목록·조정폭을 기록했는가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짓거나 부지를 조성할 때

  • 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30%)인지 밖(20%)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했는가 — 용도지역과 별개다
  • 개별공시지가가 임계값(안 16만 6,667원·밖 25만 원) 아래인지 확인했는가 — 아래면 반영률 변화가 부담금에 그대로 전가된다
  • 산업단지 조성 감면(진흥지역 밖 전액)이나 수도권 밖 소기업 면제(건축면적 1,000㎡ 미만)에 드는지 먼저 확인했는가 — 들면 이 채널은 꺼진다
  • 농지전용 허가 신청일을 2027년 개별공시지가 공시(통상 4월 말~5월 말) 전후 중 어디에 둘지 정했는가
  •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라면 개시시점지가의 매입가격 예외 요건과 증빙 제출 기한을 부과관청에 확인했는가
  • 준공 연도 종료시점지가에 반영률 조정이 끼어들 가능성을 사업수지에 민감도로 넣었는가 — 단, 지목변경 이익이 본체다
  • 12월 표준지 공시지가(안) 열람 때 경주 표준지 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의 차이를 볼 일정을 잡았는가

같은 발표를 시장 참여자별로 다르게 읽게 됩니다.

산업단지 안 공장 보유자에게는 연 6만~23만 원짜리 고지서 변화이고 가치 평가에는 들어오지 않으므로, 매각이나 매입의 근거로 쓰는 것은 과잉입니다. 승계를 앞둔 보유자에게는 반영률이 아니라 감정평가 선정 여부와 소유 구조(개인·법인)가 변수이고, 그 차이는 수억 원 단위입니다. 시 동 지역 개별입지 보유자에게는 그 두 배 정도이고, 분류를 바꿀 수 있는지가 더 큰 변수입니다. 농지를 전용해 지으려는 쪽에게는 허가 신청일이 적용 연도를 가릅니다. 부지를 조성하는 시행자에게는 개시시점지가의 예외 요건이 반영률 조정보다 큰 변수이고, 그 확인은 사업 초기에 끝납니다. 매도자가 공시지가 상승을 호가의 근거로 쓰더라도, 매수자는 반영률 조정분과 시세 변동분을 가를 것입니다.

정리하면, 11월의 숫자는 주택 보유세 논쟁으로 보도되겠지만 공장 부지에는 네 갈래로 도착합니다. 보유세에는 비례하되 작게, 농지보전부담금에는 상한 아래에서 그대로, 개발부담금에는 두 시점의 체계가 다를 때 서류상 이익으로, 승계에는 더 큰 변수의 그늘에 가려서. 이상의 투자 기준가는 어느 채널로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원가법의 토지 취득원가와 잔여가치법의 개발비용 두 줄입니다.

이 판단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적어 둡니다. 11월 발표가 토지 반영률을 유형 단위로 올리고 조정폭 상한(전년 공시가격의 1.5%)을 함께 푼다면, 보유세 채널은 반올림이 아니고 누진 구간의 개별입지부터 NOI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토지 유형이 동결되고 심층검토지역에 경주가 없다면 네 채널은 2027년에는 비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국토교통부 해명·국토연 중간보고서 보도).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11월 3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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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경주는 '인구활력+' — 산단 신축 감면 75% 구간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여건이 나아진 12곳을 묶은 새 분류 '인구활력+지역'에 들어갔고, 기존 지원은 5년간 이어집니다. 산업단지 신축 감면은 비수도권 구간(취득세 50%, 재산세 60%) 그대로이고 영천·청도의 75% 구간과의 격차도 남습니다. 9월 29일 글의 가설을 결과와 맞춰 보고, 승급을 가격에 넣었던 계산에서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지, '개선' 판정을 수요 증가로 읽으면 왜 안 되는지 정리합니다.

경영

전기요금 동결이 공장에 남기는 것 — 4분기 산식은 7.3원, 지난 분기 산식은 −3.4원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9월 21일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했습니다. 2022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입니다. 그런데 산식이 낸 값은 이번 분기 7.3원, 지난 분기 −3.4원이었습니다. 동결이라는 같은 말이 올릴 때도 내릴 때도 쓰였다는 뜻입니다. 10월 1일에는 시간대 개편의 마지막 유예 집단도 합류하고, 인하 요인인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전기비가 어느 축에서 움직이는지, 임대차 계약의 어느 조항이 부호를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인허가

입주업종 확대는 발표가 아니라 고시에서 생깁니다 — 경주 고시 31건에 특례지구는 0건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경기도가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약을 완화하는 추진방안을 내놨습니다. 도가 밝힌 성격은 '현행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고 근거는 모두 전국 법령이어서, 경주의 관리기관도 같은 조문을 쓸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경주 산단 고시에서 업종특례지구라는 이름은 한 번도 쓰이지 않았지만, 업종 목록 자체는 다섯 차례 넓어졌고 한 곳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름과 목록을 가르고 나면 부지 결정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확대가 고시됐는가, 그리고 고시 전까지의 값을 누가 지불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