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첫 지정(89곳·18곳) 이후 5년 만이고,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 경주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나아진 12곳을 묶은 새 분류 '인구활력+지역'에 들어갔고, 정부는 이 지역들에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류가 관심지역 지정을 유지한 것인지 벗어난 것인지는 고시문 확인 전입니다.
- 공장 부지 쪽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이 먼저입니다. 산업단지 신축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경주는 비수도권 구간(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60%) 그대로이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남은 영천·청도는 75%·75% 구간 그대로입니다.
-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9월 29일 글에서 '확정되지 않은 업사이드'로 남겨둔 승급 시나리오가 이번 주기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정이 5년 단위인 만큼 다음 재지정은 주기상 2031년입니다.
- 지정 기준은 8개 지표에서 9개 지표의 '인구활력지수'로 바뀌었습니다. 시가화율·생활인구·취업자 수가 새로 들어갔는데, 지자체별 지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경주가 어느 지표에서 개선 판정을 받았는지는 수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경주시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말 24만 4,055명에서 2026년 7월 31일 24만 2,880명으로 줄었습니다. '개선' 판정은 상대 지수의 결과이고, 공장 부지 수요가 늘었다는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 이 글 작성 시점(10월 9일)까지 고시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구활력+지역의 법적 지위와 '기존 지원'의 범위는 미확인으로 두고 썼고, 감면율과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요약, KDI 경제정책자료). 이 블로그는 9월 29일 글에서 재지정을 앞두고 경주 공장 부지가 먼저 확인할 변수를 정리했고,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 글의 가설은 2차 지정 고시에서 검증됩니다"였습니다. 이번 글은 그 검증입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그 글이 열어둔 세 갈래(인구감소지역 승급, 관심지역 유지, 관심지역 이탈) 가운데 어느 것과도 정확히 겹치지 않는 네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는 지표가 나아졌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대신 지원은 5년간 끊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전국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들어간 부산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모두 종전 관심지역이었습니다.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숫자는 같지만 구성이 바뀌어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처음 지정됐습니다. 92곳 가운데 87곳, 18곳 가운데 16곳이 비수도권입니다(세계일보, 10월 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의 변화도 함께 내놨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이동이 연간 3만 명 이상 순유출에서 1,600여 명 순유입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입니다. 종전 89곳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완화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세계일보).
경북은 인구감소지역 15곳(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이 모두 유지됐습니다. 관심지역은 김천이 유지되고 예천·칠곡이 추가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주가 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습니다(위키트리, 경상북도 발표 인용, 10월 7일).
재지정 전후 — 전국과 경주 주변
| 구분 | 2021년 지정 | 2026년 10월 재지정 | 경주 주변 |
|---|---|---|---|
| 인구감소지역 | 89곳 | 92곳(신규 3곳) | 영천·청도 유지 |
| 인구감소관심지역 | 18곳 | 18곳(신규 3곳) | 김천 유지, 예천·칠곡 신규 |
| 인구활력+지역 | 없음 | 12곳(종전 감소지역 3, 종전 관심지역 9) | 경주 |
| 지정 지표 | 8개 | 9개(인구활력지수) | 지수·순위 비공개 |
인구활력+지역은 이번에 처음 생긴 분류입니다. 종전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전남 영광군·부산 동구·대구 서구, 종전 관심지역 가운데 광주 동구·인천 제물포구·대전 대덕구·동구·중구·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경북 경주시가 들어갔습니다. 정부 설명은 지표가 좋아졌다고 지원을 한꺼번에 끊으면 진행 중인 사업과 회복 흐름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대목이 있습니다. 보도는 대체로 이 지역들이 지정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하지만, 숫자를 맞춰 보면 다르게 읽힙니다. 92곳은 종전 89곳에 신규 3곳을 더한 값이어서 영광·부산 동구·대구 서구가 여전히 그 안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관심지역 18곳도 잔류 6곳, 신규 3곳, 플러스 9곳을 더해야 맞습니다. 법률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데, 92곳의 20%는 18.4곳이어서 18곳이 상한입니다. 그리고 이 법 본문에는 '인구활력'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벗어났다'는 경상북도 발표와 집계 숫자가 어긋나는 셈인데, 이 글은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구활력+지역이 '지정을 유지한 채 표시만 붙은 지역'인지 '지정에서 빠지고 경과조치를 받는 지역'인지는 고시문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표도 바뀌었습니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6개는 남고, 시가화율·연간 생활인구·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3개가 추가됐습니다. 종전 8개와 대조하면 인구밀도와 주간인구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도 일하러 오고 머무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다르게 평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9월 29일 글의 가설, 결과와 맞춰 보면
맞은 것 — 승급을 기준 케이스에 넣지 말라는 전제. 경주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오르지 않았고, 산단 신축 감면 구간은 비수도권 그대로입니다. 지표가 손질되면 순위표가 다시 그려진다는 경고도 맞았습니다. 지표 3개가 새로 들어왔고, 2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틀린 것 — 결과의 갈래를 승급·유지·이탈 셋으로만 본 점. '개선 판정과 지원 유지'라는 네 번째 분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시가 10월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로는 10월 7일에 나왔습니다. 아직 열려 있는 것 — 재산세 감면 구간이 취득 당시 지정 상태로 고정되는지, 경주시 조례에 추가 경감이 있는지(제78조 제6항은 25%포인트 범위에서 조례로 더 깎을 수 있게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감면 일몰이 다시 연장되는지. 이번 발표는 이 셋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 4방법론에서 이 결과가 놓이는 자리는 좁습니다. 원가법/대체비용(25%)에서는 취득세 감면 구간이 그대로이므로 기준 케이스의 취득원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승급을 가정해 원가를 낮춰 잡았던 계산뿐입니다. 수익환원법/DCF(40%)에서는 재산세 감면율 60%가 유지되므로 지정 결과 때문에 NOI 가정을 고칠 곳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 감면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어서, 그 뒤에 취득하는 일정이라면 감면이 없는 경우를 따로 계산해 둬야 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25%)에서 영천·청도 산단 사례를 경주와 비교할 때 넣던 세후 조정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잔여가치법(10%)에는 직접 닿지 않습니다.
한 가지 범위 제한이 이 모든 계산 앞에 붙습니다. 제78조 제5항의 3단계 감면은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거나 산업단지 밖 개별입지에 짓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이든 아니든 이 조항의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다(산업단지 안 대수선은 지역 구분 없이 취득세 25% 경감). 영천·청도와 경주의 감면율 차이를 모든 공장 거래에 일반화하면 과대 계상이 됩니다.
이 계산에는 가정이 여럿 깔려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와 같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시가표준액은 대개 취득가보다 낮아 재산세 격차는 더 작게 나옵니다. 토지분, 지방교육세, 감면분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조례 추가 경감도 넣지 않았습니다. 방향과 크기를 보는 용도로만 읽어야 합니다.
더 큰 함정은 '개선 판정'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경주시 발표로 2025년 말 인구는 24만 4,055명이고, 전입·전출에서는 890명이 늘어 4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자연감소가 1,604명이었고, 2026년 7월 31일 인구는 24만 2,880명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판정을 끌어올린 것이 새 지표라면 후보는 생활인구와 취업자 수인데, 경주의 생활인구는 관광 체류의 몫이 클 개연성이 높습니다. 공장 일자리가 판정을 바꿨다는 해석은 지수가 공개되지 않은 지금 추정에 그칩니다. 같은 이유로, 이 지표 체계가 유지된다면 다음 재지정에서도 경주는 승급과 먼 쪽에 설 개연성이 있습니다. 승급은 미뤄 둔 업사이드가 아니라 계산에서 빼는 항목으로 다루는 편이 보수적입니다.
검증에 쓸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고시문 원문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별첨,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8월 20일 공표한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의 시군구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그리고 분기마다 나오는 생활인구 통계에서 경주의 체류 목적별 구성입니다.
경주 안에서도 이 결과의 영향은 부분 시장마다 다릅니다. 외동산단 일대의 기존 산업단지 안 신축은 비수도권 구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승급을 기다리며 취득 시점을 늦추던 경우라면 그 사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착공 시점은 자금과 수주 일정으로 따로 정할 일입니다. 안강 RE100 산업단지와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은 입주 시점이 다음 재지정(주기상 2031년) 전후에 걸려 있어, 그때의 지정 상태와 그때 남아 있는 감면 조문이 변수입니다.
경주 시내 상업·주거는 세컨드홈 과세특례처럼 관심지역 자격으로 받던 주택 쪽 지원이 5년 유지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관건인데, 범위는 미확인입니다. 신경주역 KTX 주변의 개별입지는 애초에 제78조 제5항 밖이어서 이번 결과와 세금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지표가 보는 생활인구와 통근 취업자가 모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음 판정에 영향을 주는 쪽에 서 있습니다.
정책 변수는 시간표로 나눠 봐야 합니다. 단기(2026년 4분기)에는 고시문과 후속 지침에서 '기존 지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공장에 닿는 항목은 셋입니다. 첫째, 특별법 제22조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입주한 사업자가 건축허가·사용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공장설립 승인 사무의 지원을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경주에서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지는 인구활력+지역의 법적 지위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취업·체류 완화는 법무부가 해마다 대상과 인원을 정하는 구조여서 '5년 유지'로 묶어 읽기 어렵습니다. 셋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다른 제도가 관심지역을 우대하는지, 그 우대가 유지 범위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심지역 몫의 지방소멸대응기금(세계일보 보도 기준 연 15억~30억 원, 경주 배분액은 미확인)은 정주여건 사업에 쓰입니다.
중기(2027~2028년)에는 정부가 예고한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2027~2031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일몰(2028년 12월 31일)이 겹칩니다. 감면이 연장되지 않으면 75%와 50%의 격차 자체가 사라집니다. 장기(2031년)에는 다음 재지정과 지원 유지 기간의 종료가 같은 해에 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2년부터 10년간 운용하도록 설계된 재원이어서, 2031년 이후는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체가 다시 짜이는 시점입니다.
같은 결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승급을 기대하고 산단 부지를 검토하던 매입자는 앞의 계산만큼 원가를 다시 올려 잡아야 합니다. 금액은 건물가액의 1%에 못 미치지만, 이 기대를 호가에 얹어 협상하던 경우라면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경주 산단 부지를 가진 매도자에게는 '개선 판정'이 설명 자료로 쓰일 여지가 생겼지만,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과 지수가 비공개라는 사실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이미 공장을 운영하는 보유자에게는 세금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지역특화형 비자로 확보해 왔다면 2027년 운영계획을 확인하는 일이 남습니다. 영천·청도의 경쟁 부지는 산단 신축에 한해 감면 우위를 다음 재지정까지 지킵니다. 그 우위가 인건비·물류·협력사 거리의 차이를 덮을 만큼인지는 사업장마다 따로 계산할 문제입니다.
산단 신축·매입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계획서의 지방세 감면 항목이 비수도권 구간(취득세 50%, 재산세 60%)으로 잡혀 있는지 다시 확인했는가
- 승급을 전제로 원가를 낮춰 잡은 계산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덜어냈는가
- 검토 대상이 산업단지 안 신축·증축인지, 기존 공장 매입이나 개별입지인지 구분했는가
- 영천·청도 사례를 비교할 때 감면 격차를 산단 신축 건에만 적용했는가
- 해당 필지가 기회발전특구 등 별도 특례 구역에 들어가는지 경주시에 확인했는가
- 경주시 조례의 취득세 추가 경감 여부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확인했는가
발표 이후 추적할 항목 체크리스트
- 관보 고시문에서 인구활력+지역의 법적 지위(지정 유지인지 경과조치인지)를 확인했는가
-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에 포함되는 항목 목록을 행정안전부 후속 지침에서 확인했는가
- 특별법 제22조의 인허가 지원과 처리기간 특례가 경주에 계속 적용되는지 경상북도 지방시대지원단에 확인했는가
- 지역특화형 비자의 2027년 운영 대상에 경주가 남는지 법무부·경상북도 공고로 확인했는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감면의 2028년 12월 31일 일몰 연장 논의를 추적하고 있는가
- 경주시 월별 주민등록인구와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를 반기마다 갱신해 보고 있는가
-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2027~2031년)에 산업단지 관련 특례가 추가되는지 확인하고 있는가
이번 재지정으로 경주 공장 부지의 세금 계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계산에 얹혀 있던 기대입니다. 승급이라는 업사이드는 이번 주기에 실현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여건이 나아졌다'는 판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판정은 장기 가치 동인인 인구·산업·인프라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9개 지표를 묶은 상대 지수에서 경주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보수적 안전마진 원칙에서는 확인된 구간으로 기준 케이스를 잡고, 판정의 이유는 고용·생활인구 통계로 따로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9월의 가설 가운데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남은 세 가지(재산세 구간의 확정 방식, 조례 추가 경감, 2028년 일몰)는 다음 고시와 세법 개정에서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보도자료(2026.10.07, KDI 경제정책자료 요약), 머니투데이방송 10월 7일, 세계일보·머니투데이·노컷뉴스 10월 7~8일 보도, 경상북도 발표(위키트리), 경주시 인구 발표(2025년 말, 2026.07.31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78조 제5~7항(감면율, 2028년 12월 31일 기한, 조례 추가 경감, 추징 요건)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2조는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고시문 원문, 인구활력+지역의 법적 지위, 5년 유지 지원의 범위, 경주시 조례의 추가 경감 유무, 경주의 기금 배분액과 비자 운영 대상 여부는 작성 시점에 미확인입니다. 이상 부동산 가치분석 프레임워크.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10월 9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https://isanggroup.com/ko/chair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