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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15분 분 읽기

유턴 보조금이 비수도권으로 좁혀졌다 — 경주 506억 리쇼어링 뒤, 이행률 35.3%가 부지 가격에 묻는 것

2026년 8월 10일 경주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에 506억원 규모 유턴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8월 18일에는 유턴 인정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까지 넓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이 마감됐습니다. 유턴 보조금이 비수도권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주 산업용 부지에 새로운 수요 축이 생겼습니다. 다만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선정된 204개사 가운데 실제 국내에서 조업 중인 곳은 72개사, 이행률은 35.3%에 그칩니다. 유턴 수요가 4방법론의 어디에 자리 잡는지, 발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8월 21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 2026년 8월 10일, 대일공업㈜가 경북도·경주시와 506억원 규모 국내복귀(유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지는 경주시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내 19,963㎡, 신규 고용 50명, 투자 기간은 2026년 9월~2027년 12월입니다.
  • □ 2026년 8월 18일, 유턴 인정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 신설·확충까지 넓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이 마감됐습니다.
  • □ 2026년 5월 29일 확정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은 보조금을 비수도권 투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첨단·공급망·대규모 투자에 투자금 최대 50%의 협상형 보조금을 도입했습니다.
  • □ 유턴 인정의 '동일성 요건'이 소재·부품·생산공정 중심에서 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까지 확대됐습니다.
  • □ 다만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선정된 204개사 중 국내에서 실제 조업 중인 곳은 72개사입니다. 이행률 35.3%.
  • □ 연간 선정 기업 수는 2021년 25개사에서 2025년 14개사로 줄었습니다.
  • □ 유턴 수요는 경주 전역이 아니라 명계3·외동 계열의 부분 시장에 닿습니다.
  • □ 보조금을 받은 부지에는 부기등기와 5년 사업이행기간이라는 두 겹의 처분 제약이 붙습니다.

2026년 8월 10일, 경주시청에서 양해각서 한 건이 체결됐습니다. 1987년 설립된 자동차 시트 프레임 제조사 대일공업㈜(충남 천안 본사, 2025년 매출 1,029억원)가 베트남 생산라인을 국내로 옮기면서, 경주시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내 19,963㎡ 부지에 506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생산 품목은 제네시스 차세대 모델용 시트 프레임 및 백 프레임 어셈블리, 신규 고용은 50명, 투자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이 한 건이 지금 시점에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제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조금 지원을 비수도권 투자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둘째, 첨단전략기술·공급망 분야 또는 대규모 유턴 투자에 대해 기업과 협의해 지원 규모를 정하는 협상형 보조금을 도입하고, 지원 비율은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열어 뒀습니다. 셋째, 유턴 인정의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소재·부품과 생산공정만 보던 기준을 기능·용도, 핵심기술, 공급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바꿉니다. 이어 산업통상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18일 마감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제조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내용과, 신청기업의 과거 3년 신용등급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턴 제도, 무엇이 달라지는가

항목종전재편 방향
보조금 대상수도권 투자도 지원비수도권 투자 중심으로 재편
지원 방식정률 기준 산정협상형 도입(투자금 최대 50%)
인정 요건소재·부품, 생산공정 중심 동일성기능·용도·핵심기술·공급망까지 종합 판단
해외사업 구조조정원칙적 축소 필요마더팩토리 투자 시 면제
인정 범위생산시설 이전·증설기업부설연구소 신설·확충 포함(개정안)
이행기간3년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

연도별 유턴기업 선정 수 (산업통상부·KOTRA 자료 기준)

2021년25개사
2022년23개사
2023년22개사
2024년20개사
2025년14개사
2026년(5월까지)1개사

선정은 수요가 아닙니다

2021년 25개사로 정점을 찍은 연간 선정 실적이 2025년 14개사까지 내려온 것이 제도 재편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2014년 이후 7,703억원, 2025년 한 해만 1,997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선정된 204개사 가운데 국내에서 실제 조업 중인 곳은 72개사입니다. 이행률 35.3%. 나머지는 투자 단계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착수하지 않은 곳이 87개사, 기한 초과 또는 계획 철회로 복귀가 취소된 곳이 45개사입니다(서울경제 2026년 5월 11일 보도, 산업통상부·KOTRA 자료 기준). 선정은 자격 심사의 통과일 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지 결정자가 유턴 뉴스에서 읽어야 할 첫 번째 숫자는 투자 금액이 아니라 이 이행률입니다.

그렇다면 유턴 수요는 이상 4방법론의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흔한 오독은 "지역에 앵커 투자가 들어왔으니 Cap Rate가 내려간다"는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유턴기업의 공장은 임대 자산이 아니라 자가사용 자산입니다. 임대차 계약도, NOI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익환원법이 요구하는 입력값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Cap Rate를 조정하면, 근거 없는 숫자를 근거 있는 척 쓰는 일이 됩니다.

유턴 수요가 실제로 먼저 나타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실제 매매가 체결되면 인근 필지의 비교 기준선이 바뀝니다. 다만 산업용 부동산은 거래 빈도가 낮아, 한 건의 거래가 비교사례로 기능하려면 최근 2년 이내·반경 1~3km 이내 유사 사례가 함께 3건 이상 확보돼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잔여가치법입니다. 유치업종에 맞는 기업이 실제로 들어온다는 사실은 그 산단의 개발 잠재력 가정을 한 단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조용히 중요해지는 것이 원가법입니다. 호가가 뉴스를 따라 오를 때, 조성원가와 대체비용은 천장 역할을 합니다. Sam Zell의 표현을 빌리면 판단은 대체비용에서 시작해서 대체비용에서 끝납니다.

유턴 인접 부지 판단 시 4방법론의 실질 비중

방법론이상 기준 가중치유턴 자가사용 부지에서의 실질
수익환원법/DCF40%임대차·NOI 부재 시 입력값 없음 — 적용 보류
거래사례비교법25%실제 체결가 확인 후 상향, MOU 단계에서는 보류
원가법/대체비용25%조성원가·건축비 기준 천장으로 실질 비중 상승
잔여가치법10%유치업종 적합 기업 실입주 시 상향
시나리오 ①: 유턴 MOU 발표 직후 인접 부지를 검토하는 매입자
전제 — 명계3일반산업단지 조성면적은 822,581㎡, 이번 투자 부지는 19,963㎡로 단지 전체의 약 2.4%입니다.
발표 시점(2026년 8월 10일)과 투자 종료 시점(2027년 12월) 사이는 약 1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토목·건축 인허가, 자금 집행, 설비 반입이 순차로 일어납니다.
확률 관점 — 제도 전체 이행률 35.3%를 그대로 적용하면, 발표 100건 중 실제 조업까지 도달하는 것은 35건입니다. 다만 이 35.3%는 준거집단이 일치하지 않는 근사치입니다. 모집단에는 부지를 정하지 않은 채 선정된 건이 다수 섞여 있는 반면, 이번 건은 산단·필지·업종이 이미 특정된 단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매입자 관점에서 구성했습니다. 같은 숫자를 매도자가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 — MOU 발표는 "수요가 확정됐다"가 아니라 "수요 후보가 관측됐다"는 신호입니다. 호가에 100%가 이미 반영돼 있다면, 기저율과 호가 사이의 차이만큼을 매입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나리오 ②: 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로
전제 — 2014년 이후 선정 204개사의 상태 분포는 조업 72개사, 투자 진행 중·미착수 87개사, 취소 45개사입니다.
산술 — 취소 비중은 45 ÷ 204 = 약 22.1%,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진행 중·미착수 비중은 87 ÷ 204 = 약 42.6%입니다.
즉, 선정 시점에서 보면 다섯 건 중 한 건 남짓이 최종적으로 되돌아갔고, 열 건 중 네 건 이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이행의 배경으로는 저임금국과의 인건비 격차, 내수 위축, 노동 규제 부담이 지적됩니다(서울경제 2026년 5월 11일).
판단 — 매입 검토자가 볼 것은 "이 기업이 취소할까"가 아니라 "취소되면 이 부지의 가격이 어디까지 되돌아가는가"입니다.
다만 "취소되면 조성원가·대체비용선까지 되돌아간다"는 것은 검증된 관찰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취소 45건의 인근 필지가 실제로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됐는지에 대한 공개 표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가·대체비용선은 상승 국면에서 매입 상한을 잡는 근거로는 쓸 수 있지만, 하락 국면에서 지지선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역할을 같은 선에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의 계산은 모두 하나의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제도 전체의 기저율(35.3%)이 개별 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내 필지를 특정하고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은, 부지도 정하지 않은 선정 건보다 이행 확률이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또 하나, 35.3%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열두 해의 선정 건을 한 덩어리로 묶은 숫자입니다. 2021년 코호트와 2025년 코호트는 금리·인건비·환율 환경이 전혀 다르므로, 정확히 하려면 선정 연도별로 이행률을 갈라서 봐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왜곡도 있습니다. 최근 선정 건은 아직 이행기간이 남아 있어 분모에는 들어가되 분자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필지의 입주계약 체결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확인합니다. 양해각서와 입주계약과 등기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둘째, 인근 중개업소 3곳 이상에서 발표 전후의 실제 체결가와 호가의 간격을 각각 확인합니다. 호가만 오르고 체결이 없다면 그것은 가격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셋째, 단지 내 가동 공장 관계자 면담으로 전력·용수 증설 대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대형 투자가 실제로 진행되면 인프라 신청 단계에서 먼저 흔적이 남습니다.

제도는 부지에 두 종류의 제약을 겁니다. 하나는 소유권에 붙는 제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교부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하려면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산신청일로부터 5년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과 업종을 사업계획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유턴 부지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면 등기부등본에서 부기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유턴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부지 선택이 5년간 사실상 고정된다는 점을 전제에 넣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입주 자격에 붙는 제약입니다. 인정 요건 완화를 "이제 업종을 바꿔서 들어갈 수 있다"로 읽으면 위험합니다. 완화된 것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자격이지,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아닙니다. 두 심사는 별개입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가려면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에 맞아야 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명계3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1차금속제조업(C2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물류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계열로 좁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투자가 자동차 시트 프레임이라는 점에서 유치업종과 정확히 맞물린 사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 유턴 기업이나 이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턴 수요를 경주 전체의 호재로 확장하면 안 됩니다. 경주 산업용 시장은 서로 다른 시간표 위에 있는 여러 부분 시장의 합입니다. 명계3일반산업단지는 신경주역 7분·활천IC 7분·남경주IC 10분의 접근성과 자동차·1차금속 유치업종을 갖고 있어 이번 유형의 수요가 직접 닿는 곳입니다. 외동산단 일대 역시 자동차부품 집적지라는 점에서 같은 수요 축에 있습니다. 신경주역 주변은 물류·통근 기능으로 간접 영향권입니다. 반면 안강 RE100 e-모빌리티 산단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은 재생에너지·원자력 인프라라는 완전히 다른 수요 축 위에 있어 유턴 제도 변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경주 시내 상업·주거는 애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유턴 투자 유치 = 경주 땅값 상승"이라는 근거 없는 일반화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데이터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의 결론은 갈립니다. 앞의 두 시나리오는 매입자 관점에서 구성했으므로, 여기서는 나머지 두 관점을 같은 비중으로 놓습니다.

매입자에게 이 국면은 기저율과 호가의 차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확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정 여부 → 입주계약 체결 여부 → 자금조달 구조 → 인허가 진척 →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순서에서 뒤로 갈수록 정보의 확실성이 올라가고, 앞 단계 정보만으로 뒤 단계 가격을 지불하면 그 차액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손실 가능액이 됩니다.

매도자에게는 같은 기저율이 반대로 읽힙니다. 이행률 35.3%는 "이 매수 후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턴 수요는 특정 유치업종·특정 인프라 조건을 갖춘 필지에만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건을 갖춘 필지의 희소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이고, 이는 매도자 쪽 논거가 됩니다. 발표 직후가 협상력이 가장 높은 구간인 것은 맞지만 그 구간은 짧습니다. 뉴스에 기대는 대신 보유 필지의 유치업종 적합성, 전력·용수 용량, 진입도로 폭원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협상 테이블에서 오래 갑니다. 매수자가 기저율로 할인을 요구할 때, 그 할인을 되받아칠 수 있는 것은 개별 필지의 확정된 사실뿐입니다.

보유자에게는 판단이 다릅니다. 팔 계획이 없다면 이번 변화는 가격 사건이 아니라 구조 사건입니다. 동일성 요건 완화로 해외에서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해 복귀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자동차부품 의존도가 높은 경주 산업 기반에서 이는 임차인 풀과 매수자 풀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방향이 한쪽으로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관세 환경은 국내 생산을 늘릴 유인과 대미 수출 채산성 악화를 동시에 만들고, 완성차의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복귀와 반대 방향으로 부품 수요를 끌어당깁니다.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 역시 설비·인력·인증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다년 과제여서, 제도가 경로를 열었다고 해서 전환 속도가 곧바로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모두는 5년, 10년 단위의 장기 가치 동인이지 이번 분기의 가격 변동 요인이 아닙니다. 둘을 섞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유턴 인접 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분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해당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식 선정됐는지, 아직 양해각서 단계인지 확인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필지의 입주계약 체결 여부와 체결일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와 부기등기 설정 여부 확인
  • 인근 중개업소 3곳 이상에서 발표 전후 실제 체결가와 호가의 간격을 각각 확인
  • 조성원가·건축비 기준 대체비용을 산출해 매입 상한선의 근거로 사용
  • 최근 2년 이내·반경 1~3km 이내 유사 거래사례 3건 이상 확보 가능한지 확인
  • 취소 시나리오에서 가격이 되돌아갈 지점을 미리 계산
  • 보수적 가치의 90% 이하를 최대 투자가로 설정

국내복귀 투자를 준비하며 부지를 확보하는 분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과 생산 예정 품목의 표준산업분류 일치 여부 확인
  • 국내복귀기업 인정 심사와 산업단지 입주계약 심사가 별개 절차라는 점을 일정에 반영
  • 협상형 보조금 대상 여부(첨단전략기술·공급망·대규모 투자 해당성) 사전 확인
  • 정산신청일부터 5년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고용·업종 유지 의무를 사업계획에 반영
  • 부기등기 설정 이후 처분·담보 제공 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
  • 과거 3년 신용등급 제출 요건(개정안)에 대비한 재무 자료 정비
  • 전력·용수·폐수처리 용량이 계획 생산량을 감당하는지 관리기관에 사전 조회
  • 경주 지역 매장문화재·내진설계 기준 적용 범위를 설계 착수 전 확인

유턴 제도의 재편은 경주 산업용 부지에 분명한 방향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조금이 비수도권으로 좁혀졌다는 것은 비수도권 부지의 상대적 위치가 올라갔다는 뜻이고, 8월 10일의 506억원은 그 방향성이 문서로 확인된 첫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방향성과 가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행률 35.3%라는 숫자는 이 시장에서 발표와 등기 사이에 얼마나 넓은 강이 흐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강을 건너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실제 협상의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입주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인근 세 곳의 체결가가 이 글의 모든 숫자보다 앞섭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8월 21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회장 프로필 전체 보기 →

https://isanggroup.com/ko/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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