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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14분 분 읽기

발굴조사 지원 176억, 그런데 문은 대지 2,644㎡에서 닫힌다 — 경주 공장 부지의 시간 리스크

2026년 8월 5일 국가유산청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에 규제혁신을 올렸고, 올해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예산은 176억원입니다. 정밀발굴조사는 3억원까지, 표본·시굴조사는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시설물의 지원 요건은 대지면적 2,644㎡ 이하입니다. 1만~2만㎡ 규모의 공장 부지는 이 문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에서 실제로 값이 나가는 것은 조사비가 아니라 조사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경주에서 이 변수를 가격에 넣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8월 21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 2026년 8월 5일 국가유산청은 하반기 3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대국민 규제혁신을 과제 안에 넣었습니다.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을 36개소로 확대해 국가정책사업의 현장 쟁점 처리를 건별 20~30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 □ 2026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 기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예산은 176억원입니다. 정밀발굴조사는 한도 3억원, 표본·시굴조사는 전액 지원입니다. 민간 지표조사 비용 지원은 350여 건·18억원 규모입니다
  • □ 다만 지원 대상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쓰는 시설물은 대지면적 2,644㎡ 이하일 때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대상이 됩니다(정부24 서비스 안내 기준). 단독주택은 대지 792㎡ 이하이면서 연면적 264㎡ 이하입니다
  • □ 공장 부지 의사결정자가 실제로 검토하는 필지는 대개 1만~2만㎡입니다. 지원 확대 뉴스는 이 규모에 닿지 않습니다
  • □ 법정 지표조사 대상은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업면적 3만㎡ 이상입니다(매장유산법 시행령 제4조). 같은 조문은 분할·연접 개발의 면적을 합산하고, 3만㎡ 미만이라도 과거 매장유산이 출토·발견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에 넣습니다
  • □ 경주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준은 3만㎡라는 숫자가 아니라 뒤쪽의 인정 조항입니다
  • □ 국가유산청 e-나라지표 기준 전국 발굴조사 건수는 2024년 2,310건에서 2025년 3,836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표조사는 1,340건에서 1,392건으로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 □ 조사비는 견적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고, 조사 기간은 견적을 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상 4방법론에서 전자는 원가법(25%)에, 후자는 수익환원법·DCF(40%)와 잔여가치법(10%)에 동시에 붙습니다

2026년 8월 5일, 국가유산청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세 축 가운데 하나가 대국민 규제혁신이었고, 그 안에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확대(36개소)와 사전영향협의 제도 확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8월 13일에는 정부가 규제·인허가에 막힌 투자를 푸는 기업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는 소관 부처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개발 절차에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사야 하는 쪽에서 이 방향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반가움을 가격에 반영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줄어드는 시간이 내 부지의 시간인가. 이 글은 매장유산 조사라는 변수를 놓고 그 질문을 따라갑니다. 경주에서 공장 부지를 검토할 때 이 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본 항목입니다.

먼저 제도의 지형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이 기준입니다. 내수면과 연안도 각각 3만㎡이고, 연안 골재채취만 15만㎡입니다.

숫자만 보면 1만~2만㎡ 공장 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에 두 개의 확장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 같은 목적으로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해서 개발하는 경우 전체 면적을 합산합니다. 2단계로 나눠 짓겠다는 계획은 면적 기준을 피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그 예시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들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이 두 번째 장치는 예외 규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무상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정 여부에는 성문화된 판정 기준표가 없습니다. 매입 전에 경주시 담당 부서에 사전 질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 변수는 계산 가능한 시간 리스크가 아니라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리스크로 남습니다.

매장유산 조사의 4단계 구조와 각 단계의 성격

단계제도상 범위결정되는 것부지 결정자에게
지표조사문헌·현장 조사유존 가능성과 다음 단계 필요 여부착공 전 관문,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음
표본조사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시굴·발굴 전환 여부여기까지는 예측 가능 구간
시굴조사유존지역 면적의 10% 내외정밀발굴 전환 여부전환 판정이 나면 일정이 바뀜
정밀발굴조사확인된 유존 범위보존·이전·기록보존 등 처리 방식공기 지연이 확정되는 구간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각 단계의 비용이 아니라 단계가 다음 단계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지표조사에서 유존 가능성이 확인되면 표본조사로, 표본조사에서 유구가 나오면 시굴조사로, 시굴조사에서 범위가 확인되면 정밀발굴조사로 넘어갑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발생합니다. 매입 시점에 알 수 있는 것은 첫 단계뿐이고, 나머지는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이 조건부 구조가 계약서에서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표본조사와 시굴조사까지는 일정과 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다. 반면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순간 이상 지식베이스가 경주 사업 일정에 반영하도록 정해둔 6~24개월이 현실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 보호 장치는 조사비 부담 조항이 아니라 정밀발굴조사 전환을 트리거로 하는 단계적 해제권과 계약금 반환 특약입니다. 조사비를 누가 내느냐를 다투는 계약서는 정작 더 비싼 항목을 다루지 않은 계약서입니다.

지원 확대가 멈추는 지점

2026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은 176억원 규모이고, 정밀발굴조사는 한도 3억원까지, 표본·시굴조사는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연평균 지원 건수는 200건 내외이며 건당 평균 8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지원 요건은 대지면적 2,644㎡ 이하입니다(정부24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서비스 안내 기준, 2026년 8월 확인). 800평 남짓입니다. 지원 기준은 연도별 예산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다면 국가유산 협업포탈과 소관 부서에서 당해연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운영되는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은 대상 시설물에 공장을 포함하고 있고, 연평균 200건·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규모입니다. 민간 지표조사 비용 지원은 연 350~360건·18억원으로 건당 평균 5백만원 내외입니다. 즉 지원 제도는 존재하고 올해 확대됐습니다. 다만 그 설계는 소규모 사업자와 주택 소유자를 향해 있습니다. 1만㎡를 넘는 공장 부지는 제도의 바깥에서 자기 비용으로 이 절차를 통과합니다.

시나리오 ①: 대지 2,600㎡ 소규모 공장 신축 — 지원 문 안쪽
지원 요건(대지 2,644㎡ 이하) 충족
표본·시굴조사: 전액 국비 지원 대상
정밀발굴조사 전환 시: 한도 3억원까지 국비 지원
자부담이 생기는 지점: 3억원 초과분, 그리고 조사에 걸리는 기간 전체
남는 리스크: 비용이 아니라 일정
시나리오 ②: 대지 20,000㎡ 공장 부지 — 지원 문 밖 /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상 전제
지원 요건 초과(2,644㎡의 약 7.6배) → 조사비 전액 자부담
시굴조사 대상 범위: 유존지역 면적의 10% 내외 → 유존지역이 부지 전체라면 약 2,000㎡
정밀발굴 전환 시 공기 지연: 6~24개월(이상 기준 경주 적용치)
가상 전제: 토지 매입가 40억원, LTV 60%(차입 24억원), 차입금리 연 6% 고정(기준금리 2.75% + 중소기업 대출 스프레드 가정)
12개월 지연 시 차입금 이자만 약 1.44억원
위 수치는 실제 물건의 실측치가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1.44억원은 지연 비용의 한 축일 뿐입니다. 다른 축은 현금흐름 쪽에 있습니다. 안정화 NOI를 3억원으로 놓으면, 가동 개시가 12개월 늦어질 때 첫해 NOI 3억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자 1.44억원과 이 3억원은 성격이 달라 각각 계상해야 합니다. 전자는 보유 기간에 실제로 나가는 현금이고, 후자는 들어오지 않은 현금입니다.

여기서 흔히 섞이는 계산을 하나 분리해 두겠습니다. Cap Rate는 NOI를 자산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이지 시간가치를 할인하는 이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 지연이니 Cap Rate로 한 번 나눈다"는 식의 처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연의 시간가치는 요구수익률로, 매각 시점의 시장 조건 변화는 Terminal Cap Rate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후자를 예로 들면, NOI 3억원 기준으로 Cap Rate가 7.5%일 때 40억원, 8.0%면 37.5억원, 8.5%면 35.3억원입니다. 이 2.5억~4.7억원의 차이는 지연 비용이 아니라 출구 조건 변화입니다. 두 숫자를 더하면 같은 손실을 두 번 세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면 이 변수의 자리가 정리됩니다. 조사비는 원가법·대체비용(가중치 25%)에서 실효 취득원가에 더해집니다. 조사 기간은 수익환원법·DCF(가중치 40%)에서 현금흐름 개시 시점을 밀고, 불확실성이 크면 요구수익률에도 얹힙니다. 현지 보존 결정으로 지하 개발이 제약되면 잔여가치법(가중치 10%)이 전제하는 최유효이용 자체가 바뀝니다. 남은 하나가 거래사례비교법(가중치 25%)인데, 여기서는 이 변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에 조사 이력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법만 들고 있으면 이 리스크는 화면에 뜨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교차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몇 개의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매입가 40억원, LTV 60%, 금리 6% 고정, 지연 12개월, NOI 3억원, Cap Rate 7.5%는 계산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전제이지 특정 물건의 실측치가 아닙니다. 금리를 고정으로 놓은 것도 가정입니다. 2026년 7월 기준금리가 2.75%로 인상됐고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국면에서, 변동금리 조달이라면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의 방향까지 함께 열려 있습니다. 특히 정밀발굴 전환 확률은 부지의 유존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유존지역 밖이면 이 글의 시나리오 ②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유존지역 안이면 시나리오는 기본값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어디서 검증할까요. 국가유산청은 2026년 업무계획에서 국가유산 GIS 시스템을 통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규제내용 공개 확대를 과제로 올렸습니다. 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 면제 판단과 개발계획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매입 검토 단계에서 이 시스템의 유존지역 도면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겹쳐 보는 것이 첫 번째 검증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인근 필지에서 최근 몇 년간 어떤 조사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국가유산청 발굴조사 보고서와 지역 조사기관 자료로 확인됩니다. 데이터로 가설을 세우고 현장이 확인한다는 이상의 원칙이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작업이 됩니다. 지역 중개업소 3곳과 인근 가동 공장 관계자에게 "이 근처에서 삽 뜨다 멈춘 현장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 도면 열람만큼 유효합니다.

전국 통계는 이 가설에 배경을 하나 더 얹습니다. 국가유산청 e-나라지표 기준 발굴조사 건수는 2021년 2,731건, 2022년 2,648건, 2023년 2,254건, 2024년 2,310건으로 완만히 줄다가 2025년 3,836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표조사는 2021년 1,601건에서 2024년 1,340건, 2025년 1,392건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구는 그대로인데 뒤쪽이 넓어진 모양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개발 수요가 늘었다"로 읽는 것은 성급합니다. 최소 두 개의 경쟁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과 국비지원 확대로 적체돼 있던 물량이 일시에 처리됐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집계 기준의 변화, 예컨대 표본·시굴조사를 발굴조사 건수에 포함하는 범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e-나라지표 원자료의 집계 방법론을 확인하기 전에는 시장 신호로 쓰기 어렵습니다.

부지 결정자에게 실용적인 함의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최근 2년 사이 조사 처리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므로, 인근 필지의 조사 이력을 확인할 때 참고할 표본 자체는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통계의 원인 해석은 미뤄두고, 표본이 늘었다는 사실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작업입니다. 대상 필지 반경 3km 안에서 최근 2년 내 종료된 조사 사례를 3건 이상 확보해, 각 건의 사업면적·유구 출토 여부·조사 시작과 종료 시점·최종 처리 방식(기록보존, 이전, 현지 보존)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3건이면 통계가 되지 않지만, 내 부지의 일정 가정이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건수 증가를 시장 해석에 쓰지 않고 표본 확보에만 쓰는 방식입니다.

경주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면 이 변수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다섯 개 부분 시장이 서로 다른 조건 위에 있습니다.

외동산단 일대는 이미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 안의 필지가 많아 조성 단계에서 조사가 종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이 지는 것은 신축·증축 과정의 잔여 리스크입니다. 안강 RE100 산업단지는 조성 단계에 있어 조사 부담이 사업시행자 쪽에 있고, 분양가에 이미 반영되어 넘어옵니다.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조성사업이어서 국가정책사업 대상의 합동지원단·사전영향협의가 작동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8월 5일 발표가 실제로 닿는 곳이 여기입니다. 경주 시내 상업·주거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겹치는 범위가 넓어 조사뿐 아니라 높이·경관 규제가 함께 걸립니다. 신경주역 KTX 주변은 상대적으로 최근 개발된 축이지만, 개별 필지 단위 확인 없이 일반화할 근거는 없습니다.

같은 "경주 산업용 토지"라도 조성 완료 단지 내 필지를 사는 것과 개별입지 원형지를 사는 것은 서로 다른 상품입니다. 전자는 조사 리스크가 대체로 정산된 가격이고, 후자는 정산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정책·구조 변수는 세 개의 시간대로 나뉩니다.

단기(1년 내)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효과가 관건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시행된 이 법은 국가유산 주변 개발행위의 규제 절차를 일원화해 처리기간을 종전 40일 이상에서 최소 10일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다만 이는 협의·심의 절차의 처리기간이지 발굴조사 자체의 기간이 아닙니다. 둘을 섞으면 40일이 10일로 줄었으니 일정이 한 달 당겨졌다는 식의 오독이 나옵니다.

중기(1~3년)에는 GIS 유존지역 공개 범위가 실질 변수입니다. 공개가 넓어질수록 매입 전 확인 가능성이 올라가고, 확인 가능성이 올라가면 이 리스크는 가격 협상 항목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정보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장기에는 조사 처리 역량과 법령 자체의 방향이 변수입니다. 조사 기관과 인력의 총량이 늘지 않은 채 처리 건수만 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개별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기에 얹힙니다. 여기에 더해 매장유산법 자체가 다시 개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정 방향은 면적 기준 조정과 지원 확대 쪽이었지만, 방향은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의 3만㎡ 기준과 2,644㎡ 지원 요건을 10년짜리 사업 계획의 고정 상수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상 프레임워크가 장기 가치 동인과 단기 가격 변동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지원 예산 176억원은 해마다 바뀌는 단기 변수이고, 조사 처리 역량과 유존지역 정보 공개 수준은 부지의 장기 유동성에 붙는 구조 변수입니다.

같은 제도를 놓고 시장 참여자들의 계산은 갈립니다.

매입 검토자에게 이 변수는 협상 재료입니다. 유존지역에 걸린 원형지라면 조사 리스크는 매도인이 아직 정산하지 않은 비용이고, 그만큼은 가격에서 빠지거나 조건부 조항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상 기준으로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보수적 가치의 90%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미확정은 안전마진을 더 두껍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에게는 반대의 계산이 섭니다. 조사를 이미 마친 필지, 특히 조사 완료 확인 서류를 갖춘 필지는 같은 입지의 미조사 필지보다 분명한 프리미엄 요인을 가집니다. 이 프리미엄은 감정평가서에 항목으로 잡히지 않지만 매수인의 자금 계획에는 직접 들어갑니다. 매각을 준비한다면 조사 이력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작업입니다.

보유자에게는 증축 계획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분할·연접 개발의 면적 합산 조항 때문에, 지금은 기준 아래인 부지도 2단계 증축을 합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증축 계획은 최종 형태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 리스크를 거의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증축 일정이 밀리면 확장 계획이 함께 밀립니다. 장기 임차 계약에서 확장 옵션을 다룰 때 확인할 항목입니다.

매입·계약 검토 단계 체크리스트

  • 국가유산청 GIS 시스템에서 대상 필지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해당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유존지역 도면을 겹쳐 필지 경계 기준으로 재확인
  • 경주시 담당 부서에 지표조사 대상 여부 사전 질의(3만㎡ 미만이어도 인정 조항 적용 가능성 확인)
  • 분할·연접 개발 합산 조항 검토 — 향후 증축 계획을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판단
  • 인근 필지의 최근 조사 이력과 결과(보고서 공개분) 확인
  •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지 확인 — 국비지원 대상 여부가 갈리는 기준
  • 매도인이 보유한 조사 완료 서류의 범위와 유효성 확인
  • 지역 중개업소 3곳 이상, 인근 가동 공장 관계자 면담으로 실제 중단 사례 청취

일정·자금 설계 체크리스트

  • 정밀발굴조사 전환을 트리거로 하는 단계적 계약 해제권 조항 반영
  •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조건 명문화 — 조사비 분담 조항보다 우선순위 높음
  • 잔금 지급 시점을 조사 단계 결과와 연동(표본·시굴 결과 확인 후 지급 등)
  • 지연 12개월·24개월 두 시나리오로 차입금 이자 산출 — LTV와 고정·변동 여부를 함께 명시
  • 가동 개시 지연은 현금흐름 개시 시점에, 출구 조건 변화는 Terminal Cap Rate에 각각 반영(합산하지 않음)
  • 정밀발굴 시 현지 보존 결정 가능성을 잔여가치법 시나리오에 별도 트랙으로 반영
  • 국비지원 신청 가능 구간이면 국가유산 협업포탈 신청 절차와 소요기간 사전 확인
  • 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임차료·이자·인건비를 사업수지표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

2026년 8월의 두 발표는 개발 절차의 시간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은 36개소로 늘었고,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은 17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밀발굴조사 지원 한도는 3억원입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다만 부지를 결정하는 쪽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의 목록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필지에 닿는지에 대한 판정입니다. 대지 2,644㎡라는 문, 3만㎡라는 법정 기준과 그 뒤의 인정 조항, 유존지역 도면 위의 필지 경계 — 판정은 이 세 곳에서 납니다. 그리고 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누구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유존지역 도면은 가설을 만들어 주고, 담당 부서의 사전 질의 회신과 인근 필지의 조사 이력이 그 가설을 확인하거나 부정합니다. 두 작업 사이의 간격을 계약서에 어떻게 담아 두었는지가, 같은 부지를 사고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8월 21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회장 프로필 전체 보기 →

https://isanggroup.com/ko/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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