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8월 26일~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821호).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 2028년 1월 1일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동물성·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제조업. 2029년 1월 1일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일차전지 및 축전지,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
-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가 붙습니다. 적용일이 1월 1일로 확정되면 2028년군은 2031년 말, 2029년군은 2032년 말이 전환 시한입니다.
- 대상은 업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분류 코드에 해당하면서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5종 규모라면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경주 독자에게 중요한 구분: 시행령 별표 1의 21번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은 부품이 아니라 엔진·완성차입니다.
- 환경부는 2024년 12월 30일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통합허가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 사후관리는 완화됩니다. 점검이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 1~3년 → 최대 5년, 연간보고서는 대행이 허용되고(전담 기술인력 2명 이상, 허위 작성 시 1차 영업정지 6개월·2차 등록취소), 50인 미만 사업장은 환경관리인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 부동산 쪽 핵심은 허가의 주체입니다. 공장을 양수하면 허가상 권리·의무가 따라오고, 임대차는 승계가 아니라 일부 조문에서만 임차인을 사업자로 보는 구조여서 허가와 허가의 취소는 임대인에게 남습니다.
2026년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6일입니다(법제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6-821호).
공장 부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이 소식을 읽을 값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합환경허가는 개별 인허가 최대 10종을 하나로 묶는 제도여서, 대상이 되는 순간 그 공장의 인허가 구조가 바뀝니다. 신청 서류는 73종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줄지만, 대신 사업장별 허가조건과 연간보고·정기검사가 상시로 붙습니다.
둘째, 허가는 사업장에 붙습니다. 공장을 사면 허가와 조건이 따라오고, 빌려주면 의무가 둘로 나뉩니다. 매매·임대 실사 항목이 하나 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발표를 '자동차 업종이 새로 규제된다'로 읽으면 경주에서는 방향이 어긋납니다. 확인할 것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의 분류 코드와 적용 시기, 그리고 내 공장의 배출 규모입니다.
입법예고안을 갈래로 나눠 읽기
| 갈래 | 내용 | 대상 | 시점 |
|---|---|---|---|
| 대상 확대 ① | 비알코올 음료·얼음,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제조업 | 해당 업종의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
| 대상 확대 ②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일차전지 및 축전지,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 | 위와 같음 | 2029년 1월 1일 |
| 유예 | 기존 사업장은 적용일부터 4년 안에 통합허가 | 적용일 이전부터 운영 중인 사업장 | 2031년 말 · 2032년 말 |
| 사후관리 완화 | 정기검사 주기 1~3년 → 최대 5년 | 점검 우수 사업장 | 개정 후 |
| 대행 허용·규율 | 연간보고서 대행 허용, 전담 기술인력 2명 이상, 허위 작성 시 1차 영업정지 6개월·2차 등록취소 | 통합허가대행업자 | 개정 후 |
| 중소기업 | 50인 미만은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가능 | 50인 미만 사업장 | 개정 후 |
| 허가조건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 최대배출기준, 5~8년마다 재검토 | 통합허가 사업장 | 상시 |
대상 판정은 두 겹입니다. 첫째는 업종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업종을 지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아니라 공장등록증의 세세분류로 맞춰 봐야 합니다.
둘째는 규모입니다.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대기는 방지시설에 들어가기 전의 발생량이 기준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은 연간 발생량 20톤 이상 80톤 미만을 2종, 80톤 이상을 1종으로 둡니다.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1일 폐수배출량(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 기준) 700㎥ 이상 2,000㎥ 미만이 2종, 2,000㎥ 이상이 1종이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물량도 산정에 들어갑니다. 대기와 수질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별표 1을 펼치면 업종이 이름이 아니라 코드로 적혀 있다는 점이 바로 보입니다. 21번 항목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이고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입니다. 20번은 반도체 제조업(261), 19번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으로 같은 날짜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에 적힌 업종명은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완성차와 엔진 쪽이고, 부품(303)은 2021년부터 이미 대상이었습니다. 두 문장은 같은 산업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별표 1에서는 다른 칸입니다. 확정 문안은 공포 시 다시 확인할 자리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시기 — 언제 어떤 업종이 들어왔나
| 적용 시기 | 업종(분류 코드) |
|---|---|
| 2017년 1월 1일 | 화력·기타 발전업(35113·35119), 증기·냉온수 공급업(353), 폐기물 처리업(3821·3822) |
| 2018년 1월 1일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20111), 합성고무·합성수지(20201·20202), 1차 철강(241), 1차 비철금속(242) |
| 2019년 1월 1일 | 석유 정제품(192),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20129) 등, 도료·계면활성제·화장품 등 기타 화학제품(204), 비료·농약(2031·2032) |
| 2020년 1월 1일 | 펄프·종이·판지(171), 기타 종이제품(179), 표시장치·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262) |
| 2021년 1월 1일 | 도축·육류(101), 알코올음료(111), 섬유 염색·가공(134), 플라스틱제품(222), 반도체(261), 자동차 부품(303) |
| 2023년 7월 1일 | 시멘트 제조업 (2022년 개정으로 추가) |
| 2028년 1월 1일 (개정안) | 비알코올 음료·얼음,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
| 2029년 1월 1일 (개정안)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일차전지 및 축전지, 판유리, 고무제품 |
경주에서 이 제도가 실제로 걸리는 자리
경주는 자동차부품·철강·소재가 지역 제조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배후 도시입니다. 그 말은 1·2종 규모의 부품 공장이라면 전환 시한이 2024년 말로 이미 지난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부는 2024년 12월 30일 19개 업종 1,306개 사업장의 허가가 마무리됐다고 밝혔고, 마지막 428개 사업장에 자동차부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에너지신문 보도). 이번 개정이 경주에 닿는 통로는 두 칸입니다. 하나는 축전지입니다. 개정안의 업종명이 '이차전지'가 아니라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리튬계만이 아니라 납축전지 계열도 같은 칸입니다. 건천1산단에서 축전지 생산라인 증설에 322억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7년 완공이면 2029년 적용일에는 기존 사업장이 되어 1·2종일 경우 2032년 말까지가 전환 구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고무제품 제조업입니다. 방진고무·씰·호스처럼 고무 소재로 만드는 자동차 부품은 공장등록증의 코드가 303이 아니라 고무제품 쪽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부품 협력사라도 소재에 따라 칸이 갈린다는 뜻이고, 이 확인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납니다. 신설은 다릅니다. 적용일 이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장에는 유예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이 유예기간 중 증설하는 경우는 개별법 변경허가 경로가 남아 있지만, 4·5종이 증설로 1·2종 경계를 넘는 시점은 관할 환경청이 사실관계로 판정합니다. 2029년 이후 가동을 목표로 설계 중인 라인이라면 인허가 경로를 처음부터 통합허가로 그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이 제도를 부동산 가치의 언어로 옮기겠습니다. 이상의 4방법론 가중치는 수익환원법·DCF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대체비용 25%, 잔여가치법 10%입니다.
수익환원법(40%) — 이상의 산업용 NOI 산식은 환경규제 준수비용을 차감 항목으로 둡니다. 임대 자산에서 그 비용이 누구 손익에 닿는지는 계약이 정합니다. 측정·연간보고·개선명령 대응이 임차인 쪽으로 가더라도 허가조건 재검토 대응과 변경허가는 허가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남으므로, 소유자 부담분은 NOI에서 빼고 봅니다. 여기에 허가 부담이 큰 자산일수록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공실률·재임대 기간 가정으로 반영합니다. 뒤쪽은 데이터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할 가설입니다.
원가법(25%) — 방지시설과 측정기기는 감정평가에서 기계기구로 따로 보는 항목입니다. 토지·건물 재조달원가에 다시 얹으면 이중계상이 됩니다. 원가법에서 볼 것은 설비 금액이 아니라, 오래된 방지시설을 가진 공장이 BAT 수준으로 맞추는 데 드는 격차를 기능적 감가로 반영하는 일입니다.
거래사례비교법(25%) — 통합허가를 받은 공장과 아직 받지 않은 같은 업종 공장은 남은 의무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가격보다 거래의 성사 여부와 기간에 먼저 나타납니다. 지역·규모가 맞는 비교사례 자체가 드물다는 점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잔여가치법(10%) — 용도·업종 전환은 양방향입니다. 비대상 업종으로 바꾸면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대상 업종으로 바꾸는 순간 새로 허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산업단지 안이라면 입주계약 변경과 통합환경허가 변경이라는 두 절차를 함께 지나야 합니다.
허가의 주체 문제는 계약서 문구로 바로 이어지므로 따로 짚겠습니다.
매매에서는 양수인이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법 제11조는 양도·상속·합병은 물론 경매나 환가 절차로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경우도 같게 봅니다. 허가조건 이행 이력도 함께 넘어옵니다. 승계 신고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기한과 서식은 관할 환경청에 확인합니다.
임대차는 승계와 다릅니다. 법 제11조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한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부과금 같은 특정 조문을 적용할 때만 임차인을 사업자로 봅니다. 그 범위에서 허가의 취소는 빠져 있습니다. 허가 자체와 변경허가, 허가조건 재검토는 허가를 받은 임대인 앞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의 공정 변경은 임대인 명의의 변경허가를 거쳐야 하고, 임차인의 위반이 취소 사유에 이르면 취소되는 것은 임대인의 허가입니다.
이 구조는 임대인이 허가를 보유한 채 시설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배출시설을 설치해 자기 명의로 허가를 받는 임대라면 사업자는 처음부터 임차인이고, 임대인에게는 허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어느 구조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는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을 쓰는 사업장은 방지시설 운영 책임이 나뉘어 허가조건 이행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업종을 바꾸려면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변경과 통합환경허가 변경을 함께 밟아야 합니다. 산업집적법상 임대 제한과도 겹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구조이고,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째,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안입니다. 10월 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돼야 확정됩니다. 업종의 코드 범위나 시행 시기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개별 공장의 대상 여부는 그 공장의 배출 규모 산정치로 갈립니다. 여러 업종이 섞인 공장은 판정이 더 복잡하고, 최종 확인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몫입니다.
셋째,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다른 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환경 영향을 따지는 절차이고, 통합환경허가는 가동 중인 사업장의 배출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부지를 새로 개발해 공장을 짓는다면 두 절차를 서로 다른 시점에 만납니다.
넷째, 제도 성과로 제시된 수치는 참고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먼지 35.3%, 질소산화물 32.4%, 황산화물 15.8% 감축을 들었는데 사업장 설문 응답에 기반한 집계입니다. 별표 1에서 보듯 먼저 전환된 업종이 발전·폐기물·석유화학·철강 계열이어서, 그 수치를 부품 공장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경주 5개 부분시장에서 통합환경허가가 닿는 방식
| 부분시장 | 닿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외동산단 일대 | 자동차부품(303) 집적 — 1·2종 규모라면 전환 시한이 지난 구간 | 인수 대상의 허가 보유 여부와 허가조건 |
| 안강 RE100 산업단지 | 입주 업종이 2028·2029 적용군이고 1·2종이면 신설이라 유예 없이 대상 | 입주 예정 업종의 분류 코드와 배출 규모 |
|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 | 연구·제조 혼재 — 배출 규모가 관건 | 사업계획상 배출시설 규모 |
| 경주 시내 상업·주거 | 직접 관련 낮음 | — |
| 신경주역 KTX 주변 | 물류·조립 중심이면 대상 업종과 거리 | 입주 업종 구성 |
정책 변수는 세 층위로 봅니다.
단기는 10월 6일 의견 제출 마감과 그 뒤의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입니다. 업종의 정식 명칭과 코드 범위, 시행 시기가 이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중기는 2028년과 2029년의 시행, 그리고 그 사이 진행될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개발입니다. 기준서가 배출 상한을 정하므로 설비 투자 계획은 기준서 초안이 나올 때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는 허가조건의 5~8년 재검토입니다. 허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종이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조건이어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운영비에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같은 제도를 두고 시장 참여자의 셈법도 갈립니다. 매입자는 코드와 배출 규모로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대상이면 허가 보유 여부와 다음 정기검사 시점을 봅니다. 매도자는 허가와 이행 기록이 쌓인 공장이라면 매수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지만, 그 값을 퍼센트로 제시할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허가와 그 취소가 자신에게 남는다는 점을, 임차인은 2029년 적용군이라면 임대차 기간과 전환 시한이 어긋나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공장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인지 판정하는 순서
- 공장등록증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확인했는가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아니다)
- 그 코드가 시행령 별표 1에 있는지, 있다면 적용 시기가 몇 년인지 확인했는가
- 고무·플라스틱 소재 부품이라면 코드가 자동차부품이 아니라 소재 업종에 잡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대기는 방지시설 이전 발생량으로, 수질은 1일 폐수배출량으로 1·2종 여부를 계산했는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물량을 산정에 넣었는가
- 여러 업종이 섞여 있다면 어느 업종으로 판정되는지 관할 환경청에 확인했는가
- 기존 사업장이라면 '적용일 + 4년' 시한을, 신설이라면 유예가 없다는 점을 구분했는가
- 2028·2029 적용군에 해당한다면 10월 6일까지 의견을 낼 사안이 있는지 검토했는가
공장 매입·임대 실사에서 확인할 것
- 통합허가증과 허가조건 원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받았는가
- 최근 연간보고서와 정기검사 결과, 개선명령·부과금 이력, 다음 검사 시점을 확인했는가
- 허가재검토 도래 시점인지, 재검토로 조건이 강화될 여지가 있는지 물었는가
- 인수 후 증설·공정 변경이 변경허가 사유인지, 소요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매매라면 승계 신고의 기한과 책임을 계약서에 적었는가
- 임대라면 허가의 주체를 먼저 정했는가 — 임대인 보유 허가를 임차인이 쓰는 구조인지, 임차인 명의로 새로 받는 구조인지
- 전자라면 변경허가 협조 의무와, 임차인 위반으로 임대인 허가가 취소될 경우의 손해배상·해지 조항을 넣었는가
- 산업단지 안이라면 입주계약상 업종과 허가상 업종이 맞는지, 공동방지시설 이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번 입법예고를 한 줄로 줄이면, 환경 인허가가 개별 허가의 묶음에서 사업장 단위의 조건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7개 업종만큼 더 확장된 것입니다. 서류가 73종에서 1종으로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완화이고, 허가조건과 연간보고·정기검사가 사업장에 계속 붙는 것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둘은 같은 제도의 앞뒤입니다.
경주에서 이 글을 읽는 분께 남길 문장은 하나입니다. 자동차부품(303)은 2021년 차수였고, 이번 2029년 차수에서 경주가 볼 칸은 축전지와 고무제품입니다. 내 공장이 어느 칸에 있는지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분류 코드와 배출 규모가 정합니다. 확인은 공장등록증과 배출 규모 산정서 두 장이면 시작됩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이번 가설의 검증 자료는 10월 6일 이후 확정될 시행령 문안과, 내 공장의 배출 규모 산정표입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6.08.26~10.06, 법제처 공고 제2026-821호, 에너지데일리), 환경부 「8년에 걸친 19개 업종 통합허가 마무리」(2024.12.30, 에너지신문 보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 2021.6.29 개정) 및 같은 법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경주시 투자유치 자료.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9월 16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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