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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지역 계수'가 붙는다 — 같은 50억 투자, 부지 좌표가 공제액을 1.5배로 가른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R&D·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지방우대 계수'가 신설됐습니다. 수도권 1.0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까지, 같은 설비투자라도 공장이 서는 좌표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50% 벌어집니다. 다만 계수는 2027년 투자분부터 적용되고 법인세율 1%p 인상은 이미 2026년부터 적용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조상 1.3이지만 1.5 편입 여부는 2027년 2월에야 확정됩니다. 이 계수가 공장 부지 결정에서 실제로 어느 자리에 놓이는 변수인지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설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지방우대 계수'가 도입됩니다
  • □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의 네 단계입니다
  • □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R&D비용 발생 또는 투자분부터입니다. 반면 같은 개편안의 법인세율 1%p 인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 □ 경상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주를 포함한 경북 전역이 구조상 '기타 비수도권'(1.3)입니다. 울산광역시(1.1)와의 관계에서는 계수 우위, 포항·구미 등 경북 내 다른 시군과는 동률입니다
  • □ 1.5배 '우대지역'에 경주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는 202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서 확정됩니다
  • □ 설비투자 50억원 기준 수도권 대비 증분은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0.75억원, 대기업 0.15억원입니다. 같은 계수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실익이 10배 갈립니다
  • □ 세액공제는 이상 4방법론의 직접 항이 아닙니다. 토지가치 공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세후 현금흐름을 거쳐 간접 전달되는 수요 측 변수입니다
  • □ 경주가 1.3에 머물고 인접 시군이 1.5를 받는 경우도 함께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입니다.

개편안에는 11개 세법의 개정 사항이 담겼습니다. 공장 부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그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지방우대 계수'입니다.

기존의 지방 우대 세제는 대체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 들어온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그랬고, 산업단지 입주 인센티브가 그랬습니다. 부지 검토자의 질문도 "이 땅이 그 구역에 들어가는가"였습니다.

이번 계수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전국을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눈 뒤 이미 존재하는 세액공제 제도 전체에 배수를 곱합니다. 어느 구역에도 들어가지 못한 부지까지 등급은 반드시 하나 받습니다. 질문이 "들어가는가"에서 "몇 배인가"로 바뀝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지방우대 계수

구분계수해당 지역
1단계1.0수도권
2단계1.1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3단계1.3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4단계1.5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표의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계수는 하나의 잣대로 정해지지 않고 두 개의 축이 겹쳐 정해집니다. 첫 번째 축은 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기타 비수도권이라는 행정 구분이고, 두 번째 축은 각 구분 안에서 '우대지역'으로 한 번 더 지정되느냐입니다. 우대지역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계수가 붙는 위치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율에 계수를 곱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준공제액에 계수를 곱합니다. 붙는 자리는 다르지만 최종 공제 금액이 배수만큼 늘어나는 결과는 같습니다.

적용 대상 세 가지 중 범위를 오해하기 쉬운 것이 국내생산세액공제입니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에만 적용되며, 203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이 점감합니다. 6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제조업이라면 이 공제는 처음부터 논외이고, 계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R&D 공제를 통해서만 작동합니다.

경상북도의 위치는 첫 번째 축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경북에는 광역시가 없습니다. 경주도, 포항도, 구미도 행정 구분상 도(道) 소속 일반 시입니다. 따라서 경북 전역은 '기타 비수도권'에 해당하고 기본 계수는 1.3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 대상이 드러납니다. 경주 공장 부지의 경쟁 상대는 수도권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경주를 저울에 올리는 기업은 애초에 계수 때문에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울 위에 함께 올라가는 것은 울산광역시와 경주, 그리고 포항·영천과 경주입니다. 울산은 광역시이므로 1.1, 경주는 1.3입니다. 반면 포항·영천·경산은 경주와 같은 1.3입니다. 같은 개편안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수도권 5년, 비수도권 광역시 6년,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 10년으로 동일한 4단계 구조를 따릅니다.

설비투자 50억원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시뮬레이션 (일반 사업용 자산)

기업 규모기본공제율수도권 1.0광역시 등 1.1기타 비수도권 1.3우대지역 1.5
중소기업10%5.00억원5.50억원6.50억원7.50억원
중견기업5%2.50억원2.75억원3.25억원3.75억원
대기업1%0.50억원0.55억원0.65억원0.75억원

이 시뮬레이션은 일반 사업용 자산 기본공제율만 적용한 것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중소 25%, 중견·대기업 15%)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중소 12%, 중견 6%, 대기업 3%)에 해당하면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1.3과 1.5 열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두 시나리오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배수가 아니라 절대 금액입니다. 계수는 1.0에서 1.3으로 세 줄 모두 똑같이 30%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비 증분은 중소기업 1.50억원, 중견기업 0.75억원, 대기업 0.15억원입니다. 같은 정책, 같은 배수인데 실익이 10배 갈립니다. 기본공제율이 10%인 중소기업에게 계수는 의미 있는 금액이고, 1%인 대기업에게는 대체로 반올림 오차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부지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판단하려면 계수 차익을 땅의 단위로 환산해야 합니다.

부지 1,000평(약 3,305㎡)에 설비투자 50억원을 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가정하겠습니다. 수도권 대비 경주의 계수 차익 1.50억원을 부지 면적으로 나누면 ㎡당 약 4만 5천원, 3.3㎡당 약 15만원입니다. 울산광역시(1.1) 대비 경주(1.3)의 차익 1.00억원으로 계산하면 ㎡당 약 3만원, 3.3㎡당 약 10만원입니다.

이 숫자의 용도는 분명합니다. 검토 중인 후보 부지들의 3.3㎡당 호가 차이가 이 금액보다 크면, 계수는 부지 결정의 변수가 아닙니다. 부지 단가 차이가 계수 차익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후보지들의 단가가 비슷한 구간에서 저울이 팽팽할 때, 계수는 마지막에 저울을 기울이는 무게로 작동합니다. 계수는 결정 변수가 아니라 동점 처리 규칙에 가깝습니다.

공제는 흑자 기업의 권리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실현됩니다.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법에서 정한 최저한세는 납부해야 하므로, 계수 1.5배가 그대로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다만 이월은 소멸이 아닐 뿐 지연입니다. 10년 뒤에 받는 1억원은 지금 받는 1억원이 아닙니다. 할인율 5%로 5년을 미루면 현재가치는 약 78%로 줄어듭니다. 앞 단락의 ㎡당 15만원, 10만원은 이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상한입니다. 과세소득이 꾸준한 흑자 기업에는 표에 적힌 금액에 가깝고, 적자이거나 과세소득이 얇은 기업에는 그보다 작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나 대규모 초기 투자로 몇 년간 결손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계수를 부지 선택의 근거로 삼기 전에 자사의 향후 5년 과세소득 전망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시행 시기에 중요한 비대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계산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지방우대 계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R&D비용이 발생하거나 투자가 집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같은 개편안의 법인세율 인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전 구간 1%p 오른 세율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부담률은 11%에서 27.5% 구간입니다.

두 시점을 겹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2026년 중에 설비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은 인상된 법인세율은 맞고 계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계수만 놓고 보면 투자 집행을 2027년으로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계산을 그대로 실행 지침으로 옮기기 전에 두 가지를 함께 놓아야 합니다. 하나는 미루는 동안의 기회비용입니다. 수주 대응 지연, 건축비 변동, 조달 금리 변화가 계수 차익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수 값 자체가 아직 미확정이라는 사실입니다. 2027년으로 미뤄도 그때 받을 배수가 1.3인지 1.5인지는 2027년 2월에야 확정됩니다.

세율 인상과 공제 확대가 한 문서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이 정책의 성격도 알려줍니다. 전체 부담을 낮추는 감세가 아니라, 부담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그 안에서 지방 투자와 국내 생산 쪽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재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3조 4,43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합니다. 계수로 늘어난 공제액만 보고 세 부담이 줄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투자 규모가 작고 과세소득이 큰 기업이라면 순액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이상은 자산 가치를 네 가지 방법론의 교차검증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계수를 그 틀에 올려놓으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항에도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 수익환원법/DCF 40% — 토지·건물의 임대수입에 세액공제가 더해지지 않음
  • 거래사례비교법 25% — 시행령 미확정 상태라 현재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없음
  • 원가법/대체비용 25% — 다시 짓는 비용은 세제와 무관하게 결정됨
  • 잔여가치법 10% — 6개 전략품목 생산시설로의 전환 가능성이 새 항목으로 추가될 여지

세액공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쓰는 기업의 세후 현금흐름을 바꿉니다. 전달 경로는 자산의 보유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공장 부지는 임대차보다 자가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자가사용 기업에게 계수는 임대료를 거치지 않고 매수 지불의사에 곧바로 붙습니다. 비수도권 설비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개선되면 그만큼 부지에 더 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가 매매 호가로 나타납니다. 임대 자산에서만 임대료와 NOI를 거쳐 Cap Rate에 도달하는 경로가 작동합니다. 임대 비중이 낮은 시장에서 이 경로만으로 영향을 설명하면 실제 움직임을 놓칩니다.

어느 경로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수는 가치평가 공식의 항이 아니라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라는 것입니다. Sam Zell은 부동산에서 유일한 진실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계수는 정확히 수요 쪽에 작용하는 힘이고, 공급 쪽인 대체비용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원가법으로 계산한 값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수요 이동이 관측되기 전의 가격 인상은 가치 상승이 아니라 기대의 선반영입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은 이 제도가 발표된 형태 그대로 시행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가정이 흔들리는 지점이 세 곳 있습니다.

첫째, 아직 법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수 구조나 배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둘째,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202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서 세부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향후 약 6개월간 전국의 모든 부지는 자신의 계수가 1.3인지 1.5인지 모르는 상태로 거래됩니다.

셋째, 흔히 벌어질 혼동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인구감소지수와 다른 지수입니다. 경주시는 2025년 12월 31일 전국 18곳과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고, 경북에서는 경주와 김천이 포함됐습니다. 관심지역은 2021년 최초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을 뜻하며, 경주는 89곳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우대지역 유력'으로 읽으면 근거 없는 낙관이 되고, 89곳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우대 탈락 확정'으로 읽으면 근거 없는 비관이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쪽 시나리오를 함께 놓아야 합니다. 경주가 1.3에 머물고 인접 경북 시군이 1.5를 받는 경우입니다. 앞의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면 중소기업 설비투자 50억원 기준 1.00억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이 금액 하나가 입지 결정을 뒤집을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비슷한 후보지들이 나란히 놓인 상황에서는 마지막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린다는 뜻이고, 경주로서는 신규 투자 유치에서 불리한 조건 하나를 안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대지역 편입은 지자체의 이해가 직결된 사안이므로,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대응 움직임 자체가 이 시나리오의 선행 신호가 됩니다.

데이터로 세운 가설은 현장에서 검증합니다. 확인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지역 구분 초안을 먼저 볼 수 있고, 위에 적은 지자체의 움직임이 두 번째이며, 세 번째는 자사의 세무 담당 또는 지역 회계법인입니다. 계수 이전에 자사가 공제 대상 자산을 얼마나 보유·계획하고 있고 최저한세에 걸리는지부터가 개별 확인 사항입니다.

'경주 산업용 부동산'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이 계수의 영향을 읽을 수 없습니다. 다섯 개 부분 시장이 이 제도를 각각 다르게 만납니다.

외동산단 일대 — 울산과 맞닿은 구역입니다. 울산 산업 벨트의 배후 기능을 하면서 계수는 한 단계 높은 구간(울산 1.1, 경주 1.3)에 속합니다. 울산 본사·경주 생산이라는 배치를 검토하는 기업에게는 이 격차가 검토 항목에 새로 추가됩니다. 다만 노후 산단 특성상 신규 설비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이 많고, 계수는 투자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안강 RE100 e-모빌리티 산단 — 다섯 곳 중 이번 개편과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구역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6개 전략품목에 이차전지가 포함돼 있고, 계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뿐 아니라 이 신설 공제에도 곱해집니다. 이차전지 관련 생산시설이 실제로 입주한다면 설비투자와 생산량 양쪽에서 계수를 적용받는 구조가 됩니다. 단지 조성 단계에서 이 점이 분양 조건과 유치 전략에 반영되는지가 관전 지점입니다.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 — 6개 전략품목에 원자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SMR 기자재가 '핵심소재'로 해석될 여지는 남아 있으나 시행령 대기 사항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R&D 공제의 계수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안강과 달리 신설 공제의 직접 수혜 경로는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경주 시내 상업·주거 — 계수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타 비수도권 7년, 우대지역 10년으로 벌어지는 구조는 인력 유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닿습니다. 임차인에게 인력 확보는 부지 선택의 상위 항목이므로, 노동력 항목의 가점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경주역 KTX 주변 — 한 가지 역설이 있습니다.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항목에 서울과의 거리가 포함됩니다. KTX로 서울과 2시간대라는 신경주역의 강점은 물류와 통근에서는 분명한 자산이지만, 지수 산정 방식이 접근성을 반영한다면 우대지역 편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산정 항목이 물리적 거리인지 소요시간인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같은 제도를 놓고 시장 참여자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매입 검토자에게 이번 계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확정 전 매입은 1.5배 가능성을 공짜로 얻는 선택인 동시에 1.3에 머물 가능성을 안는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수 프리미엄을 가격에 얹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이 구간의 원칙입니다. 지불하지 않은 기대는 실현되지 않아도 손실이 아닙니다.

매도 검토자에게는 반대의 계산이 성립합니다. 우대지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시행령 이후 매각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확정 전 시장의 기대가 살아 있는 동안이 유리합니다. 다만 후자의 판단으로 지금 호가를 올리는 것은 아직 시장에 없는 수요를 근거로 삼는 일입니다.

보유·계속 운영자에게는 투자 시점의 문제입니다. 부지를 옮길 계획이 없다면 계수는 오로지 자사 설비투자의 세후 비용을 낮추는 항목으로만 작동합니다. 질문은 부동산이 아니라 집행 시점입니다. 2027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 미루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더 큰지의 비교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협상의 문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설비에 투자한 주체가 받습니다. 임차인이 자기 자금으로 설비를 넣었다면 공제는 임차인의 것이고, 임대인이 시설을 갖춰 임대료에 반영했다면 임대인의 것입니다. 이 구분이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고, 계수가 붙어 금액이 커질수록 이 조항의 값도 커집니다.

공장 부지를 검토 중인 제조기업 체크리스트

  • 후보 부지들의 행정 구분 확인 — 광역시(1.1)와 도 소속 시군(1.3)이 섞여 있는지
  • 자사 기업 규모 구분 확인 — 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10%·5%·1%로 갈림
  • 계획 중인 설비투자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해 계수 차익의 절대 금액 산출
  • 산출된 차익을 부지 면적으로 나눠 3.3㎡당 금액으로 환산
  • 그 금액을 후보 부지 간 3.3㎡당 호가 차이와 비교 — 호가 차이가 크면 계수는 결정 변수가 아님
  • 설비투자 집행 예정 시점 확인 — 계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집행을 2027년으로 미룰 때의 기회비용(수주 대응·건축비·금리)을 계수 차익과 비교
  • 자사 향후 5년 과세소득 전망 확인 — 최저한세로 당해 공제가 제한되는지
  •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해당 여부 확인 — 해당 시 기본공제율 자체가 달라짐
  • 생산 품목이 국내생산세액공제 6개 전략품목에 해당하는지 — 해당 없으면 통합투자·R&D 공제만 검토

산업용 자산 보유·매입·임대 검토자 체크리스트

  • 계수를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사업성이 성립하는지 먼저 계산
  • 매도 호가에 '세제 개편 프리미엄'이 이미 얹혀 있는지 확인 — 근거는 제도 발표가 아니라 관측된 수요 변화여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서 설비 투자 주체와 세액공제 귀속을 규정한 조항 확인
  • 임차인의 업종이 6개 전략품목에 해당하는지 — 해당 시 임차인 지불능력에 상방 요인
  • 인근 광역시(울산) 대비 계수 격차가 임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중개업소 3곳 이상에서 청취
  • 인접 경북 시군이 우대지역(1.5)에 편입될 경우의 상대적 열위를 별도 시나리오로 계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수 구조 변경 여부 추적 — 9월 정기국회 제출 이후
  • 202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니터링 일정 확보
  • 법인세율 1%p 인상분을 포함한 순액 기준으로 임차인 재무 영향 재계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지방우대 계수는 공장 부지 결정의 셈법에 새 항목을 하나 추가했지만, 그 항목의 값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구조상 1.3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는 지금 말할 수 있고, 경주가 1.5로 올라가는지는 2027년 2월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적용도 2027년 투자분부터입니다.

여기서 장기 가치 동인과 단기 가격 변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수의 배수, 우대지역 목록, 국회 심의 결과는 모두 단기 변수이고, 조세특례 조항의 수명은 대체로 길지 않습니다. 반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압력이 세제를 지방 쪽으로 계속 밀고 있다는 사실은 장기 추세에 가깝습니다. 부지 결정에 반영할 것은 후자입니다.

값이 비어 있는 항목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0으로 놓고 계산하거나입니다. 부지 결정을 6개월 미룰 수 있는 기업은 드물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후자가 답입니다. 이상은 최대 투자가를 보수적 가치의 90% 이하로 둡니다. 아직 법이 아닌 제도의 기대분을 그 90% 안에 미리 넣으면 안전마진이라는 장치 자체가 무력해집니다. 계수를 0으로 놓고도 성립하는 부지가 계수가 붙으면 더 좋아지는 부지이고, 계수를 1.5로 가정해야 겨우 성립하는 부지는 애초에 다른 이유로 성립하지 않는 부지입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상은 공장 인허가와 부지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세제가 복잡해질수록 자문 수요가 늘어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제도에서 참여자별로 결론이 갈리는 이유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정리했을 뿐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이번 건에서 시장의 첫 검증은 9월 정기국회에서, 두 번째 검증은 2027년 2월 시행령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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