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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보조금 3차 816억 — '중위지역' 경주와 포항, 같은 공장에 보조 한도가 최대 28억 갈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에서 10개사가 81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고시를 펼치면 같은 동해남부권 안에서도 경주는 균형발전 중위지역, 성주는 하위지역, 포항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계수가 다릅니다. 경주의 중소기업 신설 공장에는 입지보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격차는 모든 매수자에게 같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5년의 처분 제약을 받아들이는 매수자에게만 열리는 원가 할인입니다. 그 할인이 신축 원가와 기존 공장의 대체비용, 매도자·매입자·임대인의 협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9월 28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9월 16일 산업통상부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에서 11개사 중 10개사에 816억원(국비 560억원)이 결정됐고, 유치 투자는 3,918억원, 신규 일자리는 429개입니다
  • 올해 1~3차 누적 유치 투자는 9,530억원이며, 경북에서는 성주의 반도체 소재 기업 1곳이 포함됐습니다
  • 보조금 고시(2026-85호) 별표5는 경주를 균형발전 '중위지역'으로, 성주를 '하위지역'으로, 구미를 '상위지역'으로 나눕니다. 포항은 2027년 8월 27일까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입니다
  • 중위지역에서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면 입지(토지)보조금은 대상이 아니고 설비보조금만 받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에서 옮겨오는 기업만 예외입니다
  • 가정한 120억원 규모 중소기업 신설 공장에서 고시 한도를 최대로 적용하면 경주 11.7억원, 성주 28.2억원, 포항 40.2억원입니다 — 실제 비율은 심의가 정하는 '이내' 값입니다
  • 보조금은 건물 매입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조 요건을 갖춘 매수자에게는 보조 후 신축 원가가 기존 공장 가격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이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그 매수자에게만 생기는 투자가치입니다
  • 보조를 받으면 정산 후 5년의 사업이행기간, 부기등기, 매각 시 전액 환수 규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2026년 9월 20일, 산업통상부는 나흘 전 열린 올해 제3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아시아투데이 보도). 강원·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의 10개 기업이 816억원을 받고 3,918억원을 투자해 429명을 새로 고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업부는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지원 한도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를 공장 부지 관점에서 읽으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조금은 기업에게 가는 돈인데, 왜 부지 가치의 문제일까요? 답은 보조 비율이 지역 구분에 묶여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순투자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결국 땅과 기존 공장의 가격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숫자로 보면 3차 심의의 평균 실효 보조율은 투자액 대비 20.8%(816억/3,918억)이고, 보조금 중 국비 비중은 68.6%입니다. 기업당 평균 투자는 391.8억원, 평균 보조는 81.6억원입니다. 1차 2,567억원, 2차 3,045억원, 3차 3,918억원으로 누적 유치 투자는 9,530억원이며, 올해 마지막 4차 심의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북으로 좁히면 이번 차수의 수혜는 성주의 반도체 소재 기업 1곳입니다. 업종별로는 식품 3개사가 1,883억원 투자와 241명 고용으로 일자리의 56.2%를 차지했고, 바이오·의약 2개사가 963억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평균 20.8%라는 숫자가 지역 구분과 기업 규모(대·중견·중소)를 모두 섞은 평균이라, 개별 기업의 한도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조율은 고시 별표5에 따라 지역 등급과 기업 규모의 조합으로 정해지고, 아래 표처럼 같은 경북 안에서도 크게 벌어집니다.

중소기업 기준 지역별 보조 한도 — 고시 제2026-85호 별표5·제13조·제14조

지역 구분경북 해당 예설비보조 한도입지보조 한도(토지매입가액)국비 보조비율1개 사업 국비 한도
균형발전 상위구미8% 이내9% 이내(과밀억제권역 이전 시만)최대 45%150억원
균형발전 중위경주·포항 외 김천·경산·영천 등 10곳10% 이내30% 이내(과밀억제권역 이전 시만)최대 65%150억원
균형발전 하위성주·상주·청도 등 11곳15% 이내40% 이내(신·증설 포함)최대 75%300억원
산업위기대응포항(2027.8.27까지)25% 이내50% 이내(신·증설 포함)최대 75%300억원

경주 중소기업의 신설 공장에는 땅값 보조가 붙지 않습니다

고시 제13조 제1항은 중소·중견기업의 지방 신·증설에 입지보조금을 주는 지역을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한정합니다. 중위지역인 경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공장을 옮겨오는 경우에만 토지매입가액의 30%(중소기업) 이내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은 별표5 목록상 중위지역이지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 기간 동안 위기지역 비율이 적용됩니다. 경주에서 경북·울산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는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설비보조금(중소 10% 이내)과 고용·특구 등 가산뿐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상 4방법론(수익환원법·DCF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대체비용 25%, 잔여가치법 10%)에서 어디에 서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분할 개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장가치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5년 의무를 받아들이는 특정 매수자에게만 생기는 투자가치입니다. 감정평가나 담보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부지 가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런 매수자가 협상 상대로 나설 때에만 성립합니다.

그 전제 아래 결정적인 자리는 원가법·대체비용입니다. 보조금은 별표4에 따라 건설투자비와 기계장비만 인정하고 건물 매입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격 자체입니다. 가동 중인 공장을 인수해 소유관계만 바뀌는 경우는 제8조 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니고, 폐건물 매입은 같은 필지의 모든 건물이 폐쇄됐음을 입증해야(제8조 제5항) 신설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경주 안에서도 '신축 vs 가동 공장 매입'의 보조 격차는 건물분이 아니라 보조 전액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에는 보조금을 넣지 않습니다(NOI를 바꾸지 않습니다). 잔여가치법은 보조 부지의 5년 처분 제약을 유동성 할인으로 반영해야 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은 보조 수혜 매수자의 거래를 별도 표본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120억원 신설 공장, 세 지역의 순투자액

전제(모두 가정): 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신설 투자 — 토지 30억원, 건물 40억원(표준단가·연면적 한도 내), 기계장비 50억원, 신규 상시고용 25명. 설비투자금액 90억원. 모든 비율은 고시의 '이내' 한도를 최대로 적용

경주(중위): 설비 10% + 고용가산 3%p = 13% → 11.7억원 / 입지 대상 아님 → 보조 합계 11.7억원, 순투자 108.3억원
성주(하위): 설비 15% + 3%p = 18% → 16.2억원 / 입지 40% → 12억원 → 보조 합계 28.2억원, 순투자 91.8억원
포항(위기): 설비 25% + 3%p = 28% → 25.2억원 / 입지 50% → 15억원 → 보조 합계 40.2억원, 순투자 79.8억원
경주 신축과 포항 신축의 한도 차이 28.5억원은 가정한 토지값 30억원의 95%에 해당합니다
경주 투자의 주업종이 경북 지역특성화업종(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2)이면 설비 +10%p 가산으로 23%(20.7억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구조고도화단지 가산 등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옮겨오는 기업이면 경주에도 입지 30% 이내가 열리지만, 기존·투자사업장 각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요건(제9조)이 붙어 같은 가정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몇 겹의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별표5의 비율은 전부 '이내'입니다. 실제 비율은 심의위원회가 사업실적·타당성 평가를 보고 정하고, 무엇보다 지방비 매칭(중위지역은 보조금의 35% 이상)을 댈 시·군의 재정 여력이 한도를 좌우합니다. 고용가산 3%p도 사업이행기간 동안 상시고용을 유지해야 지켜지는 조건부 숫자입니다. 둘째, 입지보조금은 별표3에 따라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부지 매입단가' 안에서만 인정되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존사업장이 작거나 토지 비중이 큰 투자라면 포항에서도 50%를 다 받지 못합니다.

셋째, 포항의 위기지역 비율에는 만료일이 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 27일까지이고, 연장이나 특별지역 전환은 별도 결정입니다. 넷째, 보조금은 공짜 할인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36조로 수령 연도 과세는 미뤄지지만,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건물·설비분은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며 줄어들고, 토지분(압축기장충당금)은 처분하는 해에 전액 익금으로 돌아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따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섯째, 보조에는 의무가 붙습니다. 정산 신청일부터 5년의 사업이행기간 동안 고용 목표와 업종을 지켜야 하고, 중요재산인 부동산에는 부기등기가 설정되며, 투자사업장을 매각하면 별표9에 따라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5년 동안 이 공장은 사실상 팔 수 없는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가 실제로 땅값에 자본화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가설이고, 다른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디서 자본화될 수 있는지부터 가립니다. 공공이 조성한 산업단지 분양가는 조성원가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보조 격차가 끼어들 틈이 적습니다(민간·실수요 산단은 예외가 있습니다). 자본화가 일어난다면 개별입지 민간 토지와 기존 공장 거래에서입니다. 둘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세 지역 개별입지 공장용지·공장 건물 거래의 ㎡당 가격과 거래 빈도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 봅니다. 포항의 위기지역 지정(2025년 8월) 전후로 차이가 벌어졌는지가 가장 직접적인 단서입니다.

셋째,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공개하는 투자협약·보조금 수혜 기업 목록을 모아, 수혜 기업이 신축을 택했는지 기존 공장을 샀는지 비율을 셉니다. 신축 비율이 높을수록 기존 공장 매물이 보조금과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현장입니다. 경주·포항 산단 인근 중개업소 3곳 이상에서 '보조금 받는 매수자'가 가격 협상 근거로 신축 원가를 제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검증입니다.

경주 안으로 들어가면 같은 중위지역이라도 다섯 개 부분 시장이 서로 다른 시간표 위에 있습니다. 외동산단 일대는 자동차부품 협력사 공장이 밀집한 기존 공장 시장이라, 신축 보조와의 경쟁을 가장 직접 받습니다. 이곳 주력인 자동차 전장품은 경북 지역특성화업종(+10%p)과 겹칠 수 있어, 구조고도화 대상 산단 입주 가산(+2%p)과 어느 쪽을 쓰는지가 개별 투자의 변수입니다(둘은 중복 불가). 안강 RE100 산업단지는 신규 분양 단계라 설비보조금과 산단 분양 조건을 함께 계산하는 신축 시장입니다.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은 조성 일정이 먼저이고, 입주 시점의 지역 구분과 특구 지정 여부가 그때 다시 정해집니다. 경주 시내 상업·주거는 이번 보조금 체계와 거의 무관합니다. 신경주역 KTX 주변은 물류·연구 수요 후보지로, 지식서비스산업 건축연면적 우대(별표4)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경주시는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빠진 뒤 K-FOOD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입주 중소기업의 설비보조가 10%p 가산됩니다. 다만 로컬 중소기업 신설은 입지보조 자격 자체가 없어 입지 가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책·구조 변수를 시간 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2026년 11월)에는 올해 마지막 4차 심의가 있고, 7월 20일 개정으로 임대 예정 면적을 빼고 직접 사용 면적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첫 사례들이 나옵니다. 중기(2027년)에는 산업부가 예고한 '수도권 거리 비례' 개편안이 고시에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경주와 포항은 수도권에서의 거리가 비슷해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므로, 이 개편이 둘 사이 격차를 줄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포항 위기지역이 2027년 8월 만료 뒤 연장·전환되는지가 동해남부권의 상대 가격을 흔듭니다. 균형발전 상·중·하위 구분 자체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지표로 다시 매기는 분류입니다.

장기로 보면 보조금은 정책 변수이고, 인구·산업 구조는 가치 동인입니다. 보조 격차가 5년 사업이행기간 동안 기업을 붙잡아도, 그 뒤 공장의 가치는 울산·포항 공급망과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속도, 30분 통근권의 노동력이 정합니다. 단기 가격 변동과 장기 가치 동인을 섞지 않는 것이 이 데이터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데이터를 참여자별로 읽으면 결론이 갈립니다. 경주 기존 공장 보유자에게 이 격차는 매각가의 천장입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매수 후보에게는 포항·성주 신축이 대안이므로, 그 대안의 순투자액이 협상 기준선이 됩니다. 반대로 보조 요건을 못 맞추는 매수자(업력 부족, 고용 10명 미만 기존사업장 등)에게는 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도자는 매수자가 보조 수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가격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매입자,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 옮겨오는 기업에게 경주는 입지보조금 30% 이내가 열리는 지역이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는 7월 개정이 작은 기회입니다. 보조 기업이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보조사업장을 대규모로 임대해 사업계획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축소비율 100%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임대 구조는 사전 승인 범위 안에서만 설계해야 합니다.

지방 공장 신·증설을 검토하는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 후보 부지의 시·군이 별표5에서 상위·중위·하위 중 어디인지, 산업위기대응지역·기회발전특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 우리 회사가 입지보조금 대상인지 확인 — 중위지역 신·증설은 과밀억제권역 이전일 때만 대상
  • 입지보조 상한(기존사업장 면적 × 5 × 매입단가)과 '입지 ≤ 설비' 규정으로 실제 한도를 다시 계산
  • 고용가산·특구·구조고도화단지·국산장비 70% 등 가산 항목의 중복 불가 규정(제15조 제9항)을 확인
  • 지자체 매칭 예산과 심의 차수(올해 4차 11월) 일정을 투자협약 체결 시점과 맞춤
  • 5년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고용 목표, 업종 유지, 매각·임대·담보 제공 승인 절차를 자금 계획에 반영
  • 토지분 보조금이 처분 연도에 익금으로 돌아오는 세무 효과를 출구 시나리오에 포함

기존 공장을 사고파는 쪽을 위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보조금 부기등기 설정 여부와 사업이행기간 종료일 확인
  • 매수 후보가 보조 수혜 요건(업력 1년, 기존사업장 고용 10명, 투자 10억원 등)을 충족하는지 파악
  • 가동 중 공장 인수는 단순 소유변경으로 보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제8조 제4항)을 가격 논리에 반영
  • 같은 기능의 포항·성주·경주 신축 순투자액을 계산해 대체비용 상한으로 비교
  • 거래사례 비교 시 보조 수혜 거래를 별도 표본으로 분리
  • 인근 중개업소 3곳 이상에서 보조 수혜 매수자의 협상 근거가 무엇인지 청취
  •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리스백)로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충족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매수자와 함께 검토

3차 심의의 816억원은 기업에게 가는 돈이지만, 그 돈이 지역 구분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순간 부지 가치의 문제가 됩니다. 경주는 중위지역이라 신설 공장의 보조가 설비에만 붙고, 이웃한 포항과 성주는 토지까지 보조를 받습니다. 다만 이 격차는 모든 매수자에게 같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5년의 처분 제약·환수 규정·처분 시 과세를 받아들이는 매수자에게만 열리는 원가 할인입니다. 그런 매수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비로소 기존 공장의 대체비용 상한을 누릅니다.

보조를 받는 쪽도, 받지 못하는 쪽도 계산표는 같은 고시에서 시작합니다(고시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격차가 실제로 땅값에 들어갔는지는 분양가, 실거래, 수혜 기업의 신축 비율, 현장 협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9월 28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회장 프로필 전체 보기 →

https://isanggroup.com/ko/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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