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2027년 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전국 11개 지자체를 선정했고, 경주가 포함됐습니다. 예산은 10억원(국비 5억·지방비 5억)입니다.
- 선정된 경주 구간은 하서해안공원에서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거쳐 나아해변까지 약 4km로, 안계댐과는 무관한 동해안 노선입니다.
- 안계댐 둘레길은 2021년 11월 총연장 11.5km·사업비 62억원(국비 29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초 완공 목표는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 2023년 11월 27일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현장에서 둘레길 계획분 관리교(길이 50m·높이 7m) 상판이 내려앉아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 2024년 7월 3일 경주시는 숲길 노선 변경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조회 기준 개통·준공을 확인할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 토지이음에서 안계리 300번지(지목 유지, 곧 수면)를 조회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중첩됩니다. 접안부에서는 건축과 형질변경이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 여가 인프라의 가치는 발표·착공·준공·운영 네 단계로 나뉘고, 가격은 첫 단계에서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나머지 세 단계는 확인의 영역입니다.
2026년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7년 코리아둘레길 하이라이트 구간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전국 11개 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경주와 영덕이 포함됐고 예산은 10억원 규모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억원씩입니다. 경주의 선정 구간은 하서해안공원에서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거쳐 나아해변까지 약 4km이며, 사운드워킹·해안 요가·지질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뉴스1 보도)
경주의 걷는 길에 예산이 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기존 코리아둘레길 해안 구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래에서 다룰 숲길 사업과는 소관도 대상도 다릅니다. 두 사업을 놓고 경주시가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주에는 걷는 길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동면 안계저수지를 도는 둘레길 11.5km입니다. 2021년 11월에 발표됐고, 지금은 발표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이 글은 그 5년을 따라가며 여가 인프라가 토지 가치로 번역되는 구간과, 번역되지 않는 구간을 나눠봅니다. 전원주택이든 창고든 공장이든, 부지 가격을 '앞으로 생길 것' 위에 올려두는 판단은 같은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안계댐 둘레길 조성사업 경과
| 시점 | 내용 |
|---|---|
| 2019.02 | 한국수자원공사·경주시 안계댐 주변 환경개선 기본협약 |
| 2020.07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국비 29억원 확보 |
| 2021.11 | 총연장 11.5km·사업비 62억원 발표, 완공 목표 2023.12 |
| 2023.11.27 | 관리교 상판 붕괴, 2명 사망·6명 부상 |
| 2024.07.03 | 경주시 숲길 노선 변경 지정 고시 |
| 2026.11.07 | 개통·준공 확인 자료 조회되지 않음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사업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협약, 공모 선정, 설계, 의견 수렴, 고시가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행정 절차의 관점에서는 정상적으로 흘러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보는 쪽에서 필요한 정보는 다릅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2026년 11월 7일 조회 기준으로도 공개 자료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개통이나 준공을 확인할 고시·공고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걸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2023년 11월 27일의 사고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극동건설이 시공한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현장에서, 둘레길 계획분이던 길이 50m·높이 7m 관리교의 상판이 내려앉았습니다. 작업 중이던 12명 중 8명이 저수지로 떨어졌고,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보도는 이 공사가 2024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더퍼블릭 보도)
사고 이후 2024년 7월 3일 경주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 변경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노선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어느 구간이 어떻게 바뀌었고 현재 몇 km가 통행 가능한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시문 원문을 열거나 경주시 산림경영과에 확인할 사항이며, 부지를 검토 중이라면 그 확인이 이 글을 읽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이제 이 사실들이 토지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로 넘어갑니다.
여가 인프라는 네 단계를 지납니다
발표 → 착공 → 준공 → 운영. 네 단계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발표는 보도자료 하나로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자주 일어나고, 가장 쉽게 번복됩니다. 착공부터 비용이 발생하고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준공은 물리적 실체가 생긴 시점이고, 운영은 사람이 실제로 오는지가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의 가치분석에서 장기 가치 동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기 가격 변동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은 반대 순서로 반응합니다. 발표에 가장 크게 움직이고, 준공에는 덜 움직입니다. 이 비대칭이 여가 인프라를 근거로 한 토지 매입에서 손실이 나는 지점입니다.
이상이 쓰는 헤도닉 속성표에서 정부 개발계획은 가격 영향이 가장 큰 축으로, 반영 시점은 '발표 즉시'로 분류됩니다. 교통 접근성이나 인프라 용량은 물리적 실체가 생긴 뒤 반영되지만, 계획은 종이 위에 있을 때 이미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안계댐 둘레길의 경우 2021년 11월의 발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11.5km, 62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양동마을과의 연계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묶여 보도됐습니다. 양동마을은 1984년 국가민속유산 제189호로 지정되고 2010년 7월 31일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서사로서는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서사의 강도와 공정률은 별개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양동마을에는 131세대 200명이 거주하고 전통 건축물 441동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시는 2026년 보수·정비 7개 사업에 22억 7,400만원(국비 15억 5,850만원)을 투입한다고 2026년 3월 발표했습니다. 즉 양동마을 자체는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둘레길이 그 관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됐는지가 별도의 질문입니다.
앞서 적었듯 2026년 11월 3일의 코리아둘레길 선정은 해안 구간 사업이라 안계댐 둘레길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두 사업의 진척을 같은 선에 놓고 읽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다른 사업의 소식이 아니라 이 사업의 고시입니다.
토지이음 조회 결과 — 안계댐 주변 표본 3필지 (2026.11.07 조회)
| 필지 | 용도지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정 |
|---|---|---|
| 강동면 안계리 1 (답 575㎡) | 보전관리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 강동면 안계리 300 (유지 129㎡)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
| 강동면 양동리 70 (제방 4,512㎡) | 보전관리지역, 하천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비행안전구역, 하천구역 |
표의 세 줄은 같은 면에 있는 토지인데 적용 법령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안계댐은 1971년 포항권 광역용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용수전용댐입니다. 저수지가 아니라 취수원이고, 그래서 수도법에 따른 지정이 붙습니다. 조회한 세 필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 필지만으로 어느 지정이 어느 거리에 걸리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지정 종류가 필지마다 다르다는 사실까지만 씁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둘레길에서 가장 경관이 좋은 구간은 건축 가능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수목 벌채, 토지 형질변경은 시장·군수의 허가 사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역입니다. 안계리 300번지의 확인도면 범례에는 공익용산지와 산림보호구역까지 함께 올라 있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달아둡니다. 조회한 300번지는 지목이 '유지', 곧 수면 필지입니다. 접안 육지 필지는 이 글에서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물가 전체가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확인은 지번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레길이 생기면 물가 토지가 오른다"는 문장은 두 단계에서 걸립니다. 첫째, 둘레길의 준공 시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째, 접안부는 거래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형질변경이 허가 대상이어서, 산 뒤에 못 짓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레길이 가치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접안부가 아니라 한 겹 바깥, 보전관리지역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경관이 아니라 접근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상은 자산 가치를 네 가지 방법론으로 교차검증합니다. 수익환원법·DCF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대체비용 25%, 잔여가치법 10%입니다. 여가 인프라는 이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까요.
잔여가치법 10%에 들어갑니다. 둘레길은 현금흐름을 만들지 않으므로 수익환원법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반영되려면 둘레길 이후의 거래사례가 축적되어야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원가법은 토지와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보므로 인근 산책로와 무관합니다.
남는 것은 잔여가치법, 즉 개발 잠재력입니다. 가중치 10%입니다. 그리고 보수적 안전마진 원칙을 적용하면 이 10% 안에서도 준공이 확인되지 않은 계획은 다시 할인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수적 가치 평가에서 둘레길이 기여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전체 가치의 10% 안쪽이고, 준공 전이라면 그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매도 측 설명에서 둘레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훨씬 크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격차가 협상에서 깎여야 할 금액입니다.
Sam Zell이 남긴 말을 한국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역학만이 진실이라는 것. 산책로는 공급도 수요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걸으러 와서 머물고 소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수요의 일부가 됩니다. 그 시점은 네 단계 중 마지막입니다.
여가 인프라를 근거로 토지를 검토한다면
- 그 인프라가 발표·착공·준공·운영 중 어느 단계인지 문서로 확인했는가 (보도자료가 아니라 고시)
- 당초 완공 목표일이 몇 번 변경됐는지 확인했는가
- 공사 중 사고·설계 변경·노선 변경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대상 필지가 그 인프라의 혜택 범위인지, 규제 범위인지 토지이음에서 확인했는가
- 수도법·문화유산법·군사기지법에 따른 중첩 지정을 모두 읽었는가
- 매도 측 설명에서 그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잔여가치법 10% 안에 들어오는가
- 인프라가 준공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매입 논리가 따로 있는가
이미 해당 구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 보유 필지의 용도지역과 중첩 지정을 연도별로 다시 확인했는가 (지정은 사후에 추가됨)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일과 제한 범위를 확인했는가 — 인근 축사 신설 가능성과 직결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가 보유 필지를 지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매도를 고려한다면 인허가 가능 범위를 미리 확인해 자료로 준비했는가
- 둘레길 준공을 전제로 매도 시점을 미루고 있다면, 그 전제의 근거가 고시인지 보도인지 구분했는가
- 농지라면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재산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는가
같은 자료를 두고 시장 참여자별 결론이 갈립니다.
매입자에게 이 글의 내용은 협상 재료입니다. 둘레길이 가격 설명에 들어와 있다면, 준공 여부를 고시로 확인하자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는 계획은 가격에서 빠져야 합니다.
매도자 쪽에서는 반대로 보입니다. 다만 서사에 기댄 가격은 실사에서 깎입니다. 둘레길 대신 확인 가능한 조건 — 진입로 폭, 상하수도 인입 상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인근 축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 — 을 제시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방어됩니다. 확인된 조건은 깎이지 않습니다.
보유자의 판단 기준은 또 다릅니다. 여가 인프라를 기다리며 매도를 미루는 전략은 그 인프라의 공정률에 달려 있고, 안계댐 둘레길의 공정률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변수에 매도 시점을 묶어두면 정작 팔아야 할 사정이 생길 때 선택권이 없습니다.
경주시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2026년 11월 3일 선정된 동해안 구간은 국비가 들어오는 신규 사업이고, 안계댐 둘레길은 사고 이력이 있는 기존 사업입니다.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갈지는 예산서가 말해줄 문제이며, 토지를 보는 쪽에서는 그 예산서를 확인 대상으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안계댐 둘레길은 2021년 11월에 11.5km·62억원으로 발표됐고, 2023년 11월 관리교 붕괴로 2명이 숨졌으며, 2024년 7월 노선이 변경 고시됐고, 2026년 11월 7일 조회 기준 개통을 확인할 공식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회한 접안부 필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겹쳐 건축과 형질변경이 모두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안계댐이 저수지가 아니라 포항권 광역용수의 취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면 판단의 단위가 바뀝니다. "둘레길이 생기면 오른다"에서 "이 필지가 혜택 범위인지 규제 범위인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앞의 문장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뒤의 문장은 토지이음 조회 한 번으로 확인됩니다.
여가 인프라가 토지 가치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들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이 반영되는 자리는 잔여가치법 10% 안이고, 반영 시점은 사람이 실제로 걷기 시작한 뒤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매도자 설명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이 구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둘레길은 걸어본 사람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11월 7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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