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입니다.
- ㎡당 상한은 5만원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가 정하며, 2026년 9월 22일 시행 규칙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을 더해 산정합니다. 공시지가 반영분 상한은 ㎡당 8,340원입니다.
- 산림청고시 제2026-16호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은 2026년 1월 30일 제정·시행됐습니다. 산지별 단가는 고시 별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농업인 주택은 일반 전원주택과 다른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어업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2분의 1을 넘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영농하는 세대의 세대주만 해당합니다.
- 농업인 주택의 부지 총면적은 1세대당 660㎡ 이하이며,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전용한 면적이 합산됩니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 부과기준일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등으로 정해집니다. 순서가 금액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설계도 시공도 아닙니다. 토지를 먼저 사고 인허가를 나중에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농지와 임야는 그 상태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 임야라면 산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둘 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맞물립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부담금과 기간이 붙습니다.
2026년에 이 제도의 기준이 세 번 움직였습니다. 1월 30일 산림청고시 제2026-16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6년도 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됐고, 8월 25일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업인 주택 요건과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조항이 정리됐으며(개정 시행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9월 22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직접 인용해 순서와 금액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소관 부서 협의로 확정되므로,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무엇을 어느 순서로 확인할지입니다.
전원주택 인허가가 맞물리는 순서
| 단계 | 내용 | 확인처 |
|---|---|---|
| 0 |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 없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 시·구·읍·면 |
| 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회 — 용도지역·중첩 지정 | 토지이음 |
| 2 | 조례상 건축 가능 여부 — 해당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 | 시·군 도시계획 조례 |
| 3 | 진입로 — 지적도상 도로 접도 또는 토지사용승낙 | 시·군 건축·도로 부서 |
| 4 |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 시·군 농지·산림 부서 |
| 5 |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로 의제) | 시·군 도시계획 부서 |
| 6 | 부담금 납부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한국농어촌공사 등 |
| 7 | 건축허가·착공신고 → 준공 → 지목변경(준공 후 60일 이내) | 시·군 건축 부서 |
표의 순서가 왜 중요한지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서 드러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을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나중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준일을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날, 또는 그것이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건축신고를 한 날 등으로 규정합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신청 시점이 금액을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되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담금도 오릅니다. 신청 시점을 공시 전후로 언제 두는지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거꾸로 말하면, 토지를 먼저 사고 1~2년 뒤에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입 시점에 계산했던 부담금과 실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공시지가 상승률만큼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비 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0번을 맨 앞에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은 소유 제한의 예외일 뿐입니다. 농취증 면제는 별도 조문인 제8조제1항 단서가 정하고, 그 면제 목록에 제7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7호가 들어 있는 곳은 제8조제2항 단서, 곧 농업경영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도 농취증은 받아야 하고, 면제되는 것은 농업경영계획서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취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기려는 단계에서 이 서류가 없으면 거래가 멈춥니다.
실무 순서는 대개 이렇게 됩니다. 매매계약 →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 신청 → 전용허가 → 농취증 발급 → 잔금·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서에 농취증 미발급 시 해제 조항을 넣어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표의 1번과 2번을 3번보다 먼저 둔 이유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 단독주택이 건축 가능 범위에 없으면 나머지 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8과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허용 건축물을 정하며, 경주시는 도시계획 조례 제46조가 이를 다룹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한이 더 강합니다.
농업인 주택과 일반 전원주택은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가 요건을 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고 부담금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전원주택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나 관리지역에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담금은 전액 부과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면 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가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별표 2의 비율표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전제로 사업비를 세운다면 별표 2를 직접 확인하거나 시·군 농지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농업인 주택 요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 항목 | 요건 |
|---|---|
| 세대 요건 ① | 농림축산어업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 세대 요건 ② |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림축산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 신청 주체 |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
| 부지 총면적 | 1세대당 660㎡ 이하 |
| 면적 예외 | 근로자를 고용해 거주하게 할 목적이면 1,000㎡ 이하 |
| 제외 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고급주택 |
| 입지 | 영농 근거지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
| 면적 합산 |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 |
표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5년 합산 규정은 같은 세대주가 5년 안에 두 번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것을 막습니다. 과거에 전용한 면적이 660㎡ 한도에 합산되므로, 이미 전용한 이력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쓸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을 위한 전용면적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별장·고급주택 제외는 사후에도 작동합니다. 농업인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지은 집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기준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요건을 벗어납니다. 설계 단계에서 그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지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영농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경주처럼 넓은 시에서는 같은 시 안이라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농업인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건을 억지로 맞추려는 설계는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전용 부담금의 산정 구조
| 구분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 근거 | 농지법 제38조·시행령 제53조 | 산지관리법·산림청고시 제2026-16호 |
| 산정식 | 개별공시지가 × 비율 × 전용면적 | (산지별 단가 + 공시지가 1/1000) × 허가면적 |
| 비율 | 농업진흥지역 30%, 그 밖 20% | 산지 구분·지역별 단가표 적용 |
| 공시지가 반영 상한 | ㎡당 5만원 (시행규칙 제47조의2) | ㎡당 8,340원 (공시지가 1/1000 반영분) |
| 감면 | 시행령 제52조·별표 2 | 산지관리법령상 감면 규정 |
| 기준 시점 | 부과기준일 (허가 신청일 등) | 허가 시점 기준 |
산지 쪽에서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산지 구분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단가가 다르고, 보전산지 안에서도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허용 행위가 다릅니다. 공익용산지는 제한이 가장 강합니다.
2026년 11월 7일 토지이음에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300번지를 조회했을 때, 확인도면 범례에 보전산지·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이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같은 필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이 중첩됩니다. 이런 조합에서는 단가 계산 이전에 전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사도와 표고 기준이 더해집니다. 산지전용은 평균 경사도와 표고에 기준이 있고, 기준 수치는 산지관리법령과 시·군 조례로 정해집니다. 지도상으로는 완만해 보이는 땅이 실측에서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토목 설계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산지복구비 예치가 있습니다. 전용 허가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제도이며, 예치금은 사업비에 묶이는 자금입니다. 총사업비 계획에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용 절차의 골격입니다. 전용을 거치지 않는 선택지도 하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쉼터는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2026년 개정으로 조문이 정리됐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화장실·주차장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려두었고(2026년 8월 25일 개정), 구체적 요건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호가 정합니다(2026년 9월 22일 신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쉼터는 주택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쉼터를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정의합니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두는 시설이며, 주민등록을 옮기고 상시 거주하는 주택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인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주체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이고, 용도는 그 사람이 직접 농작업에 쓰는 임시숙소입니다. 즉 영농과의 연결이 전제이며, 영농 없이 전원 거주만 체험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쉼터를 주택의 대안으로 보는 설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는 작고, 필지 면적이 쉼터와 부속시설 합계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좁은 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존치기간도 영구가 아닙니다.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과 시·군 건축조례가 함께 정하므로, 설치를 검토한다면 조문과 조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쉼터가 쓸모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영농을 병행할 계획이 있고 같은 땅에 언젠가 집을 지을 생각이라면, 먼저 쉼터로 한 해를 지내보는 경로입니다. 배수, 바람, 겨울 접근성, 통신 상태는 서류로 확인되지 않고 지내봐야 압니다. 이상의 데이터와 현장 균형 원칙에서 보면 가장 싼 현장 검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요건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호)
| 항목 | 요건 |
|---|---|
| 설치 주체 |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 |
| 용도 |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 |
| 연면적 | 33제곱미터 이하 |
| 필지 면적 | 쉼터 연면적에 부속시설 면적을 더한 값의 두 배 이상 |
| 도로 | 소방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면도ㆍ이도ㆍ농도ㆍ사실상의 통로 포함)에 접할 것 |
| 설치 제외 지역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그 밖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지대장 등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건축조례 기준 |
| 존치기간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따르며, 연장 횟수는 건축조례로 3회 이상 정할 수 있음 |
토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토지이음에서 지번 단위로 용도지역과 중첩 지정을 모두 조회했는가
- 해당 용도지역에서 단독주택이 건축 가능 범위에 있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8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함께 확인했는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했는가 (부담금 비율이 30%와 20%로 갈림)
- 지목이 임야면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공익용산지·산림보호구역이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평균 경사도와 표고가 산지전용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토목 설계자에게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진입로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는가, 사도라면 토지사용승낙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가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비행안전구역 등 타 법령 지정을 모두 읽었는가
-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시·구·읍·면에 미리 확인했는가 (전용허가를 받아도 농취증은 별도)
- 하수는 어떻게 내보내는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방류수 기준을 확인했는가
- 계약서에 인허가 불가·농취증 미발급 시 해제 조항을 넣었는가
부담금과 일정을 계산할 때
-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이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 농지보전부담금을 공시지가 × 비율 × 면적으로 직접 계산해 봤는가
- 산지라면 고시 별표의 산지별 단가를 확인했는가 (이 글은 단가를 제시하지 않음)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 2로 확인했는가
- 산지복구비 예치금을 사업비에 넣었는가
- 부과기준일이 허가 신청일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계획했는가
- 경주 지역이라면 매장문화재 조사 기간 6~24개월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 준공 후 60일 안의 지목변경 의무를 일정에 넣었는가
- 자금 조달 계획을 넣었는가 — 농지 담보 한도, 건축자금 대출 가능 여부, 이자비용
- 각 단계의 소관 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는가 (순차 처리 대신 병렬 가능 구간 확인)
이상의 4방법론에서 전용 부담금은 원가법·대체비용 25%에 들어갑니다. 토지비에 더해지는 실제 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원가법의 실질 비중이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공시지가 24,400원/㎡ 농지 660㎡의 공시가 기준 토지가액은 약 1,610만원이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약 322만원입니다. 부담금이 공시 토지가액의 20%입니다. 여기에 토목공사비, 진입로, 상하수도·전기·통신 인입, 설계·인허가 비용이 더해집니다. 토지비만 보고 세운 예산이 실제 원가에서 크게 벌어지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가는 매도 시점에 회수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완성된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을 봅니다. 전용부담금을 얼마 냈는지는 가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자 기준의 대체비용은 내가 들인 원가가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완성된 집을 사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별로 보면 결론이 갈립니다.
매입자에게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계약 조건 설계에 쓰입니다. 인허가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한다면 해제 조항이 필요하고, 확인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자가 농지나 임야를 파는 경우, 인허가 가능 범위를 미리 확인해 자료로 준비하면 실사 기간이 줄어듭니다.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구두 설명과 조례 확인 결과는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이미 전용을 마친 쪽은 준공 후 지목변경 의무와 용도변경 승인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 목적과 다르게 쓰면 승인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전원주택 인허가는 토지 매입과 별개의 절차이고,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일 등으로 정해지므로, 토지를 먼저 사고 인허가를 미루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금액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30%, 그 밖 20%를 곱하고 ㎡당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산지는 산지별 단가에 공시지가의 1000분의 1을 더하며, 그 반영분은 ㎡당 8,340원을 넘지 않습니다. 농지 쪽은 공시지가만 알면 계산이 끝나고, 산지 쪽은 고시 별표를 열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과 일반 전원주택은 다른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어업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2분의 1을 넘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영농하는 세대가 아니라면 농업인 주택이 아닙니다. 부지는 1세대당 660㎡ 이하이고 5년간 전용 면적이 합산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부터 시행됐고 2026년 개정으로 조문이 정리됐습니다. 쉼터는 주택이 아니라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이고 설치 주체도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이 맞는 경우라면 집을 짓기 전 한 해를 그 땅에서 지내보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그 한 해에 확인됩니다.
판단의 단위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지번에 어느 조문이 걸리는가"입니다. 앞의 질문은 중개업소의 답을 믿어야 하고, 뒤의 질문은 토지이음 조회와 조례 확인으로 하루면 답이 나옵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인허가에서 그 검증은 담당 부서의 사전협의 회신으로 옵니다. 그 회신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넣지 않는 것이, 이 영역에서 지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규칙입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11월 7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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