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47㎢(약 105만평)를 지정했습니다
- 5일 뒤인 8월 30일부터 같은 면적 3,471,351㎡가 5년(2031년 8월 2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 경주 문무대왕면 두산리·송전리 일원은 2023년 3월 21일부터 같은 조합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3년 5개월이 지난 지금이 대조군입니다
-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예타 신청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3월로, 토지보상 착수가 2026년에서 2028년 상반기로 밀렸고, 면적은 150만㎡에서 113만㎡대로 줄었습니다
- 후보지 지정은 이상 4방법론에서 잔여가치법(10%) 칸을 여는 사건이고, 수익환원법(40%)·거래사례비교법(25%)·원가법(25%) 칸은 오히려 흔듭니다
- 토지보상법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보상에서 배제하고, 같은 사업 목적으로 가해진 공법상 제한도 없는 상태로 상정해 평가합니다
- 판단 기준은 '지정됐는가'가 아니라 '다섯 관문 중 어디를 통과했는가'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무안군 현경면 일원 3.47㎢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관련 보도). 2023년 3월 15일 15개 후보지(총 4,076만㎡)를 한꺼번에 발표한 이후 3년 5개월 만에 추가된 한 곳입니다.
보도의 초점은 대체로 '지정됐다'에 맞춰집니다. 그런데 공장 부지를 검토하는 쪽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무안군은 같은 면적 3,471,351㎡를 2026년 8월 30일부터 2031년 8월 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동일 구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공고 관련 보도). 지정 발표와 규제 발효 사이의 간격은 5일이었습니다.
무안은 이 글의 트리거일 뿐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경주에서 부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무안이 유용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주가 3년 5개월 전에 통과한 바로 그 문을, 무안이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경주의 기록이 이미 말해줍니다.
후보지 지정과 함께 켜진 규제 — 무안(2026)과 경주(2023)
| 구분 | 무안 국가산단 | 경주 SMR 국가산단 |
|---|---|---|
| 후보지 지정일 | 2026.8.25 | 2023.3.15 |
| 면적 | 3.47㎢(약 105만평) | 당초 150만㎡ → 현재 113만㎡대 |
|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6.8.30~2031.8.29(5년) | 2023.3.21부터 5년 |
| 개발행위허가 제한 | 고시일부터 3년(추진 중) | 2023.3.21부터 지정 |
| 총사업비 | 미공개 | 약 3,900억원대(보도 기준 3,936억~3,966억원) |
| 토지보상 착수 | 미정 | 2028년 상반기(당초 2026년) |
| 준공 목표 | 미정 | 2032년(당초 2030년) |
후보지 지정은 두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켭니다.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그 일대의 장래 용도와 인프라 계획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동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에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단계에서 실수요 여부를 심사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무안군 공고 기준으로 영농을 위한 경작과 재해복구 같은 불가피한 행위만 예외입니다.
두 규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를 제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이용을 제한합니다. 뒤에서 보상을 다룰 때 이 구분이 다시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스위치에는 법정 시한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한 차례 3년 이내로 정하고, 일정 사유에 한해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을 허용합니다. 최장 5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로 지정하되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이고, 이제 가치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은 산업용 부동산 가치를 네 가지 방법론의 가중 결합으로 봅니다. 수익환원법·DCF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대체비용 25%, 잔여가치법 10%입니다. 후보지 지정이라는 사건을 이 네 칸에 나눠 넣으면 분포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립니다.
수익환원법(40%) —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신축·증축이 막힌 토지는 임대 현금흐름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NOI를 늘릴 경로가 행정적으로 닫힌 상태에서는 Cap Rate로 나눌 분자가 고정됩니다. 가장 무거운 칸이 가장 먼저 멈춥니다.
거래사례비교법(25%) — 거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통과한 실수요 매물만 남습니다. 표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표본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이 상태의 실거래가를 '시장이 합의한 가격'으로 읽으면 판단이 틀립니다.
원가법·대체비용(25%) — 재조달원가는 '지금 다시 지으면 얼마인가'를 묻는 방법입니다. 다시 지을 수 없는 기간에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Sam Zell이 대체비용에서 시작해 대체비용에서 끝난다고 말한 그 기준선이, 제한 기간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잔여가치법(10%) — 유일하게 작동을 시작하는 칸입니다. 다만 시작할 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조성원가, 분양가 같은 잔여가치법의 투입값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돼야 확정됩니다.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이 값들은 전부 추정치입니다.
그렇다고 '기다려라'가 결론은 아닙니다
위 계산은 지정 직후 매입의 비용을 드러내지만, 반대 방향이 성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승인 전 확보가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첫째, 업종이나 공정상 그 입지를 반드시 써야 하고 반경 안에 대체 부지가 희소한 경우입니다. 이때 기다림은 선택지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둘째, 조성용지 분양이 아니라 자유로운 개별 부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입주계약 단계에서 업종과 용지 위치가 먼저 정해집니다. 부지를 직접 고를 자유는 승인 이전에만 있습니다. 셋째, 승인 시점에 경쟁 매수가 몰릴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손익분기 23.1~48.3%는 5년간 넘어야 할 문턱이지, 넘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컨대 이 글의 주장은 '사지 마라'가 아니라 '후보지 안과 후보지 인근을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지 마라'입니다.
보상은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후보지 경계 안 토지가 결국 수용된다면, 보상액 산정에 두 개의 규칙이 함께 걸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입니다. 지정 발표 이후 오른 호가는 보상 산정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변동률로 보정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것이라면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평가합니다. 이 사업 때문에 걸린 이용 제한이 곧바로 감액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규칙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지정으로 오른 부분은 받지 못하고, 지정으로 묶인 부분은 그만큼 깎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떤 제한이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보상 단계에 들어가기 전 감정평가·법률 검토를 별도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보지 지정이 단계별로 실제로 바꾸는 것
| 단계 | 과세표준·산정 기준 | 후보지 지정의 영향 |
|---|---|---|
| 취득세 | 실거래가 | 세율 자체는 그대로. 허가구역 내 취득은 실수요 심사 통과가 선행 조건 |
| 재산세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공시지가 경로를 따라 완만하게 움직임. 호가 급등과 직결되지 않음 |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와 동일 메커니즘 | 위와 같음 |
| 양도소득세 | 실거래가 | 매수자군이 실수요자로 좁혀져 실현 시점이 늦춰질 수 있음 |
| 협의보상 | 공시지가 기준 + 인근 유사지역 지가변동률 보정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상승분 배제, 해당 사업 목적의 제한도 없는 상태로 상정 |
여기까지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착공까지 5년'과 '5년 뒤 자유로운 처분'이라는 두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두 가정이 흔들리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예타 신청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3월로 약 15개월 밀렸습니다. 2025년 3월 수요조사에서 확보된 기업이 29곳으로 산업용지의 31% 수준에 그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후 추가 유치를 거쳐 45개사(산업용지의 230% 규모)까지 채웠다는 것이 지역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영남경제 보도). 토지보상 착수 시점은 2026년에서 2028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는 2030년에서 2032년으로 이동했습니다. 면적도 당초 150만㎡에서 113만㎡대로 줄었습니다. 후보지 지정은 완공을 보장하지 않고, 지정 당시의 면적조차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2023년 3월에 지정된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2026년 7월 예정에서 약 1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유는 재정도 수요도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부지 144만㎡ 가운데 41만㎡, 약 28%가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계된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걸려 있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울진군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2025년 6월 산단 조성사업 설계 용역 과정에서였습니다(관련 보도).
예타를 면제받아도 용수에서 걸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5개 후보지 가운데 빠른 곳은 2026년 말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넉 달이 남았습니다.
경주에서 이 글이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경주의 산업용 토지는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외동산단 일대의 노후 산단 집적, 안강 RE100 e-모빌리티 산업단지, 문무대왕면 SMR 국가산단, 경주 시내 상업·주거, 신경주역 KTX 주변은 서로 다른 시간표 위에 있습니다. 후보지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이 가운데 문무대왕면 SMR 부분 시장에만 직접 걸립니다. 나머지 네 곳은 대조군으로만 쓰여야 하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같은 사실이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후보지 경계 안 토지 소유자 — 2023년 3월부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이고 보상 시점은 2028년 상반기로 이동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 때문에 지정 후 상승분은 보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호가가 아니라 보상 시점과 평가 기준일입니다.
후보지 인근에서 부지를 찾는 제조업체 — 허가구역 밖이므로 거래는 자유롭습니다. 얻는 것은 장래 인프라와 배후 수요에 대한 기대이고, 얻지 못하는 것은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오히려 인근 거래 표본이 기대감으로 왜곡돼 거래사례비교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미 가동 중인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 —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입주계약 단계에서 업종과 용지 위치가 먼저 정해집니다. 부지를 고를 자유가 줄어드는 대신 조성원가와 일정이 확정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의 대기 여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전동화 전환이라는 장기 변수가 겹치면, 2032년에 필요한 공장 규모가 지금 계획한 규모와 같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가산단 관련 부지를 검토할 때 확인할 다섯 관문
- 관문 1 — 후보지 지정: 고시일, 경계, 대상 지번 포함 여부를 지자체 고시문으로 직접 확인했는가
- 관문 2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점, 통과 여부, 면제 여부. 면제받아도 일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 관문 3 — 산업단지계획 승인: 용도지역 변경, 조성원가, 용지 배치, 입주 업종 제한이 이 단계에서 확정됨
- 관문 4 — 토지보상: 보상 착수 예정 시점, 감정평가 기준일, 당초 계획 대비 이동 폭
- 관문 5 — 착공·준공: 단계별 착공인지 전체 착공인지, 인접 필지의 사용 개시 시점
- 각 관문의 '당초 계획'과 '현재 계획'을 나란히 적어 지연 폭을 개월 수로 남겼는가
- 지연 사유가 재정·수요인지, 용수·환경·문화재 같은 물리적 제약인지 구분했는가
- 지정 이후 면적이 축소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후보지 인근 부지를 검토할 때 확인할 것
- 대상 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 안인지 밖인지 지적도로 확인했는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고시일과 만료일, 연장 이력을 확인했는가
- 최근 2년 실거래 사례 중 허가 심사를 거친 건과 거치지 않은 건을 구분했는가
- 비교사례의 매수 목적이 실사용인지 기대 매입인지 확인했는가
- 용수·전력 인입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에 직접 조회했는가 — 울진 사례의 병목 지점
-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했는가 — 경주 지역은 필수
- 현지 중개업소 3곳 이상과 인근 가동 공장 관계자 면담으로 호가와 실제 체결가의 간격을 확인했는가
- 착공이 2년 더 밀려도 사업 계획이 견디는지 역산해봤는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기사가 되기 좋은 사건입니다. 면적이 있고, 날짜가 있고, 산업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부지 가치로 번역되는 경로는 훨씬 길고, 번역 도중에 방향이 바뀝니다.
무안은 지정 5일 만에 3.47㎢가 5년짜리 허가구역이 됐습니다. 경주는 3년 5개월 전에 같은 조합을 켰고, 지금 예타 단계에 있으며, 면적은 줄었고, 보상은 2028년 상반기입니다. 울진은 예타를 면제받고도 상수원 때문에 1년을 더 씁니다. 세 곳 모두 '지정된 국가산단'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지정 여부가 아니라 관문입니다. 관문 1은 기대를 켜고 사용권을 끕니다. 관문 3에 가서야 잔여가치법의 투입값이 추정치에서 숫자로 바뀝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비용이고, 그 비용은 금리로 계산됩니다. 기다릴 이유가 있는 사람과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의 답이 서로 다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고시문의 경계선, 용수 인입 가능 여부, 인근 가동 공장 관계자의 이야기 — 이 세 가지가 지정 발표문보다 부지 결정에 더 가깝습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8월 28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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