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산업집적법 제13조 기반 공장설립 4단계: 입지선정→승인→건축→등록
- 2024.7.2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업종 규제 완화 및 자금조달 다변화
- 의제처리 제도 활용 시 개별 인허가 6~8건을 한 번에 처리 가능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통해 전자 신청 가능
- 실무상 2단계 인허가 취합이 전체 기간의 60~70% 차지
공장을 세우겠다는 결심은 했는데, 막상 첫 발을 어디에 내딛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지부터 알아볼까, 허가부터 받을까 —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수개월이 낭비될 수 있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는 공장설립을 크게 4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공장설립 승인, 공장 건축, 그리고 공장등록입니다.
1단계, 입지 선정이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공장 건설이 가능한 곳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등 제한된 용도지역뿐이에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싸다'는 이유로 녹지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의 땅을 매입해 놓고 공장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go.kr)을 이용하면 특정 필지의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공장설립 승인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정 30일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의제처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제처리란 주된 인허가(공장설립 승인)를 받으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농지 위에 공장을 지으려면 원래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를 각각 받아야 하는데, 의제처리를 통해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6~8건의 개별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4년 7월 2일 시행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개정을 통해 업종 분류 체계가 유연해졌어요.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방법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3단계는 착공과 시공입니다. 모든 인허가를 취득한 후 착공 신고(건축법 제21조)를 하면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시공 중에도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경미한 변경은 사후 신고로 충분하지만 구조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은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 건축에는 통상 6개월~1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소방시설, 환경시설 등의 설치도 병행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공장등록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받은 뒤 관할 시·군·구에 공장등록을 신청합니다.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환경 관련 인허가증,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공장」으로 인정받아 제조업을 정식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연간 약 5,000건의 신규 공장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전체 공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2단계 인허가 취합입니다. 전체 소요 기간의 60~7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12~18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2025년 2월 21일 시행)은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허용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다소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상그룹은 경주·경북 지역에서 20년 넘게 축적한 인허가 노하우로, 이 2단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factoryon.go.kr에서 입지조건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 관할 시·군·구의 경제 부서나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