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의무
- 2024.2.20 개정(2025.2.21 시행): 온라인 주민설명회 허용으로 절차 간소화
- 3단계 체계: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공장설립 시 주로 해당: 산업단지 7.5만㎡ 이상, 개별입지 규모별 차등 적용
- 평가 기간: 통상 6~18개월, 사전 준비로 3~6개월 단축 가능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면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고,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을 설계하는 전략도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은 크게 세 가지 평가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은 개발 계획이나 정책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수행합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며, 공장설립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소규모 개발에 적용됩니다.
공장설립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사업 면적 7.5만㎡(약 22,700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건설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업종(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무적으로 5,000㎡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장 건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2월 20일 개정되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주민설명회의 허용이에요.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대면으로 개최해야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주민설명회 개최의 물리적 제약을 줄이고,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의견 수렴(주민설명회·공람) → 평가서 작성 → 협의기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 심사 → 협의 내용 통보 → 사후 환경영향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6~18개월이 걸리는데, 대기질·수질·소음·생태계 등 조사 항목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져요.
실무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전략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부지의 환경 민감도를 미리 파악하고, 잠재적 문제(희귀 동식물 서식, 수원지 인접, 토양오염 등)를 사전에 대응하면 평가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사전 준비가 충분한 경우 3~6개월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사업 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미만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7.5만㎡ 미만으로 설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수 있어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전략이 사업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참고할 만한 접근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피할 수 없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업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현장 조사를 선제적으로 시작하면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