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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13분 분 읽기

연휴는 관청의 처리기간을 멈추지만, 신청인의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 9~10월 18일 중 근무일 8일을 계산에 넣는 법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과 한글날이 이어져,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18일 가운데 근무일은 8일뿐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일 단위 처리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법정 처리기간 자체는 연휴에 멈춥니다. 그러나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민법을 준용해 연휴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관청의 시계와 신청인의 시계가 다르게 작동하는 이 비대칭을, 개발행위허가 15일을 실제 날짜에 대입해 확인했습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9월 6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이고,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입니다. 여기에 일요일이 이어져 나흘을 쉽니다. 9월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는데, 올해 연휴는 목·금·토여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 10월에는 개천절(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쳐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한글날은 10월 9일(금)입니다.
  • 이 때문에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18일 가운데 실제 근무일은 8일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처리기간을 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5일 이하는 시간 단위, 6일 이상은 일 단위이며 둘 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중간의 연휴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 연휴는 관청의 일 단위 처리기간을 멈추고, 신청인이 지켜야 하는 월 단위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비대칭이 9~10월 일정의 핵심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같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연휴 전에 접수를 넣는 것이 나은지, 연휴가 끝나고 넣는 것이 나은지입니다.

질문의 배경에는 두 가지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연휴 동안 서류가 방치되면서 처리기간이 그냥 흘러갈지 모른다는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연휴 직후에 민원이 몰려 뒤로 밀릴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첫 번째 걱정은 법으로 해소됩니다. 두 번째 걱정은 법이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일정을 실제로 밀리게 만드는 것은 두 번째 쪽입니다.

2026년은 9월 말과 10월 초에 공휴일이 몰려 있어 이 차이가 평년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날짜를 실제로 대입해 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달력입니다. 어느 날이 쉬는 날인지가 정해지면 법이 세는 시계와 계약이 세는 시계가 각각 어디서 멈추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 10월 11일 (18일)

구간요일구분
9월 24~26일목~토추석 연휴 (추석 당일 9월 25일 금요일)
9월 27일주말
9월 28일 ~ 10월 2일월~금근무일 5일
10월 3일개천절
10월 4일주말
10월 5일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6~8일화~목근무일 3일
10월 9일한글날
10월 10~11일토~일주말
합계18일 중 근무일 8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처리기간의 계산 방식을 기간의 길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1항은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입니다.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6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역시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앞의 두 항과 제3항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공휴일을 아예 세지 않지만, 제3항이 준용하는 민법의 기간 계산은 중간의 공휴일을 그대로 셉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때 그 다음 날로 만료를 미룰 뿐입니다.

즉 같은 관청의 처리기간이라도 접수증에 '15일'로 적혀 있으면 연휴가 시계를 멈추고, '1개월'로 적혀 있으면 연휴가 그냥 지나갑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을 확인하지 않고 달력만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항의 시간 단위 계산도 자주 간과됩니다. 접수시각부터 세고 1일을 8시간으로 보므로, 같은 날 접수라도 오전과 오후의 만료 시각이 달라집니다. 처리기간이 짧은 신고·확인 성격의 민원에서는 이 차이가 하루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구분은 신청인 쪽으로 넘어오면 한 방향으로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인허가를 받은 뒤 신청인이 지켜야 하는 기한은 대부분 월 또는 연 단위입니다. 착공 기한, 사업계획 이행 기한, 조건부 인가에 붙은 이행 기간, 그리고 매매계약에 걸린 인허가 조건부 특약의 기한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기한들은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릅니다. 중간의 공휴일은 그대로 세어지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만 다음 날로 밀립니다.

결과적으로 연휴는 관청의 처리기간은 멈추게 하고, 신청인의 이행 기한은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올해처럼 열흘 넘게 근무일이 비는 구간이 끼면, 이행 기한이 촘촘하게 걸린 건일수록 여유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인허가 완료 후 3개월 이내 잔금'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면 이번 연휴는 그 기간을 그대로 소모합니다.

특히 조건 성취 기한과 관청의 처리기간이 동시에 걸려 있는 구조가 위험합니다. 관청 쪽은 연휴만큼 뒤로 밀려도 법정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만, 신청인 쪽 기한은 그 밀린 만큼을 흡수해 주지 않습니다. 두 시계의 차이가 그대로 신청인의 여유에서 빠져나갑니다.

관청의 처리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개발행위허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처리기간을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 조건이 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합니다.

이 15일은 6일 이상이므로 민원처리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일'은 달력의 15일이 아닙니다. 근무일 기준 15일이고, 여기에 심의와 협의에 걸린 기간이 더 붙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함께 걸리면 협의가 붙고, 협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지므로 법정기간은 지켜지면서 달력만 늘어납니다.

개발행위허가 15일을 2026년 9~10월에 대입하면 (심의·협의가 없다고 가정)

접수일법정 만료일접수일 포함 달력 일수
9월 23일(수)10월 19일(월)27일
9월 29일(화)10월 21일(수)23일
10월 12일(월)10월 30일(금)19일
9월 23일 대비 9월 29일만료일 이틀 차이접수는 엿새 차이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마지막입니다.

9월 23일에 접수하면 법정 만료일은 10월 19일이고, 엿새 뒤인 9월 29일에 접수하면 10월 21일입니다. 접수를 엿새 앞당겨서 얻는 것은 만료일 이틀입니다.

연휴 구간에는 근무일이 거의 없으므로, 그 구간을 사이에 두고 접수 시점을 앞당겨도 근무일 카운트는 거의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력에서는 엿새를 벌었지만 법이 세는 시계에서는 이틀만 벌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판단이 갈립니다. 이틀을 벌기 위해 서류를 서둘러 마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입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접수하면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틀을 벌려다 보완으로 일주일 넘게 잃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이미 정리돼 있다면 이틀은 그냥 얻는 이틀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연휴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 서류의 완성도입니다. 접수 시점을 먼저 정하고 서류를 맞추는 순서가 아니라, 서류 상태를 확인한 뒤 접수 시점을 정하는 순서여야 합니다.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문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실험·검사·감정이나 전문적 기술검토 같은 특별한 추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이 가운데 부지 인허가에서 가장 자주, 가장 길게 작동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조문은 보완 기간을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해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발송과 도달 사이가 통째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연휴가 이 구간 한가운데 들어가면 실제 소요 일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연휴 직전에 보완 요구가 발송되고 신청인이 연휴 이후에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그 사이 열흘 남짓이 처리기간에서 빠진 채 달력에서만 지나갑니다. 관청의 기록에는 지연이 남지 않고, 신청인의 일정에는 남습니다.

협의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공장 부지의 개발행위허가에는 대개 다른 인허가가 의제로 묶입니다.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 관련 협의, 그리고 경주에서는 매장유산 관련 절차가 붙습니다.

의제로 묶인다는 것은 창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지 심사 주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가 각각 검토하고 회신해야 하며,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연휴가 끼면 이 회신 대기 구간이 길어집니다. 연휴 직전에 협의 요청이 나가면 상대 부서가 자료를 검토할 근무일이 며칠 되지 않고, 연휴 직후에는 밀린 건이 한꺼번에 쌓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지켜지는데 달력이 늘어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신청인이 체감하는 지연과 관청의 기록에 남는 처리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의 단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하나를 보는 대신, 의제로 묶인 협의 건수를 세고 각각의 회신 상태를 따로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협의가 세 건 걸린 사안에서 두 건이 회신됐다면 남은 한 건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연휴 전 접수를 검토 중이라면

  • 이번 접수로 앞당길 수 있는 만료일이 실제로 며칠인지 계산해 봤는가
  • 그 며칠을 얻기 위해 서류 완성도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 발급에 근무일이 필요한 첨부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인접 토지 동의서)를 연휴 전에 확보했는가
  • 의제로 묶이는 인허가가 무엇이고 협의 부서가 어디인지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담당 부서의 연휴 전 마지막 근무일과 연휴 후 첫 근무일을 확인했는가
  • 과거 유사 건에서 보완 요구가 나왔던 항목을 미리 점검했는가

이미 접수해 둔 건이 있다면

  • 접수증에 적힌 처리기간이 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확인했는가
  • 일 단위라면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만료일을 다시 계산했는가
  • 현재 협의 요청이 나가 있는 부서와 회신 예정 시점을 파악했는가
  • 보완 요구가 접수돼 있다면 발송일과 제출 예정일을 기록해 뒀는가
  • 계약서나 조건부 인가에 걸린 이행 기한이 월 단위인지 확인했는가
  • 연휴로 소모되는 달력 일수를 후속 일정(착공, 잔금, 대출 실행)에 반영했는가

경주를 하나로 묶어 놓고 보면 이 사안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연휴는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위치가 아니라 인허가의 유형과 의제 범위입니다.

의제로 묶이는 인허가가 적을수록 처리기간은 달력에 가깝게 흘러갑니다. 이미 산업단지 안에 자리 잡은 부지나 용도지역이 맞는 상태에서의 단순 건축 인허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 함께 걸린 외곽 부지는 협의 부서가 늘어나므로 연휴의 영향이 증폭됩니다. 안강·문무대왕면 방면과 외동 외곽의 임야·농지 건이 대표적입니다.

경주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장유산 관련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전문 조사기관의 일정에 묶여 있어 관청의 처리기간과 별개로 움직이고, 연휴로 일정이 재조정되면 몇 주가 밀리기도 합니다.

같은 15일짜리 허가라도 어느 부지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지를 검토할 때 인허가 소요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잡아 두면 나중에 어긋납니다. 의제로 묶일 인허가의 개수를 먼저 세고, 그 개수에 연휴가 몇 번 끼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같은 연휴를 두고 참여자들의 결론은 갈립니다.

서류가 이미 완성된 신청인에게는 연휴 전 접수가 유리합니다. 만료일이 이틀 당겨지고, 보완 위험이 낮으므로 그 이틀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류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연휴 후 접수가 낫습니다. 얻는 이틀보다 보완으로 잃을 기간이 크기 때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쪽에서는 판단의 축이 다릅니다. 인허가 조건부 계약이라면 조건 성취 기한이 월 단위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기한은 연휴에도 흘러갑니다. 관청의 시계는 멈추는데 계약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연휴 전에 기한 조정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 일정이 걸린 쪽에서는 인출 조건에 인허가 완료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시점이 밀리면 대출 실행일도 밀리고, 그 사이의 금리 변동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대행을 맡긴 쪽에서는 확인의 단위를 바꾸는 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묻는 대신, 협의 요청이 나간 부서와 각각의 회신 여부를 물으면 남은 일정이 훨씬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18일 가운데 근무일은 8일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일 단위 처리기간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세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처리기간 자체는 연휴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가 생기는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보완과 협의처럼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구간이 연휴와 겹칠 때, 그리고 신청인이 지켜야 하는 월 단위 기한이 연휴를 그대로 소모할 때입니다.

연휴 전 접수를 서두르는 것의 값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엿새를 앞당겨 얻는 것이 만료일 이틀이라면, 그 이틀은 서류 완성도와 맞바꿀 만한 크기가 아닙니다.

덧붙여 이 글은 특정 시점의 접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연휴가 인허가 유형과 계약 구조에 따라 반대 결론으로 도착한다는 것을 보일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 건의 처리기간이 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의제로 묶인 협의 부서가 몇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 언제인지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이 검증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현장의 검증은 담당 부서의 회신 속도로 나타납니다. 같은 법정 기간 아래에서도 부서별로 회신 리듬이 다르고, 그 차이가 실제 일정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이 셋이 정리돼 있으면 연휴가 어디를 멈추고 어디를 흐르게 하는지가 보입니다. 다음 확인 시점은 연휴 직후 첫 근무일인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9월 6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회장 프로필 전체 보기 →

https://isanggroup.com/ko/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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