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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축이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갑니다 — 전원주택이 세컨드홈이냐 이주냐에 따라 갈리는 이유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주택 세제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갈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반면 65세 이상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는 양도세 감면이 신설됩니다. 전원주택을 세컨드홈으로 보유하는 구조와 실제로 옮겨가 사는 구조가 세제에서 반대 방향으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같은 건물을 같은 값에 지어도 주소를 어디에 두느냐가 세금의 성격을 바꾸므로, 부지를 고르기 전에 소유 구조부터 정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9월 3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주택 세제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갈립니다. 거주 여부 하나로 공제 5억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다주택자 등은 기본공제 4억원에, 전체 보유가액 중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됩니다.
  • 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전원주택을 세컨드홈으로 두는 구조는 불리해지고, 실제로 옮겨가 거주하는 구조는 유리해집니다. 같은 집이 용도에 따라 다른 세금을 맞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부분의 골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주택 수를 세던 방식에서,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보는 방식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도시의 다주택자 규제로 읽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언론의 초점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검토하거나 이미 보유한 쪽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전원주택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소유됩니다. 하나는 도시의 집을 유지한 채 주말이나 계절 단위로 쓰는 세컨드홈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옮겨가 사는 이주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세제는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수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은 그 둘을 정면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부지를 고른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컨드홈을 전제로 고른 입지는 대개 경치와 접근 시간을 우선해 정해지고, 나중에 실제 이주로 전환하려 하면 병원과 학교와 일자리가 부족한 자리에 놓여 있게 됩니다. 세금 때문에 주소를 옮기려 해도 생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 거주 여부가 가르는 항목 (2026.8.3 발표)

항목실거주비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14억원9억원
다주택자 기본공제4억원 + 거주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 추가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 중심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축소 방향
65세 이상 비수도권 이주양도세 감면 신설해당 없음

표의 첫 줄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로 정해졌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입니다. 같은 집을 갖고 있어도 거기 사느냐 아니냐로 공제가 5억원 갈립니다.

다주택자 쪽도 구조가 같습니다. 기본공제 4억원을 깔고, 전체 보유가액 중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더 줍니다. 여러 채를 갖고 있더라도 그중 실제 사는 집의 비중이 크면 공제가 늘어나는 설계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겹칩니다. 7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부터 8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비율이므로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세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보유에는 무겁게, 거주에는 가볍게라는 방향입니다.

세율 체계도 함께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몇 채를 갖고 있느냐가 세율을 정했지만, 개편 후에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됩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1.0%에서 1.3%로 오릅니다. 채수 규제에서 가액 규제로 옮겨간다는 뜻이고, 지방의 저가 주택 여러 채보다 도시의 고가 주택 한 채가 더 무겁게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조금 더 근본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꿉니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전원주택 관점에서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컨드홈으로 보유한 전원주택은 정의상 거주기간이 짧습니다. 주말과 휴가에만 쓰는 집은 주민등록도, 실제 거주 실적도 도시의 집에 남습니다. 보유기간은 길게 쌓여도 거주기간은 쌓이지 않습니다.

공제의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가면, 오래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전원주택에서 특히 크게 작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환금성이 낮아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자산입니다. 업계에서는 단독주택 매도에 4~5년이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긴 보유기간이 공제로 쌓이지 않는다면, 낮은 환금성이라는 단점만 남고 그에 따르던 세제상 보상은 줄어듭니다.

반대 방향의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편안이 전원 거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도시의 집을 팔고 지방으로 옮겨가는 경로를 세제로 밀어주는 설계입니다. 은퇴 후 전원 이주를 검토하는 층에는 직접적인 유인이 됩니다. 즉 같은 개편안 안에 두 방향이 함께 있습니다. 세컨드홈으로 들고 있는 전원주택은 불리해지고, 도시 집을 정리하고 옮겨가는 전원주택은 유리해집니다. 둘은 같은 부동산이지만 세제에서는 다른 물건입니다. 다만 감면의 구체적 요건과 한도는 세부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나이·거주기간·이주 지역 범위 같은 조건이 실제 적용을 가르므로, 확정된 규정을 확인하기 전에 이 조항을 계획의 전제로 삼는 것은 이릅니다.

여기에 시한이 걸린 제도가 하나 더 겹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과세특례,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주택자 세제를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취득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세컨드홈 방식으로 전원주택을 검토하는 쪽에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하나는 특례의 일몰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 중심 세제로의 전환입니다. 앞의 것은 연말까지이고 뒤의 것은 그 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주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으로 경주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같은 경북이라도 의성·청송·영덕 등 15개 시군은 대상이고 경주·김천은 아닙니다.

시나리오: 같은 전원주택, 두 가지 소유 구조

경주 외곽에 공시가격 6억원짜리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합니다. 도시에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구조 A — 세컨드홈 유지
도시 아파트에 계속 거주, 전원주택은 주말 이용
주택 수 2채, 전원주택은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이 쌓이지 않아 개편 후 불리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이 아니면 다주택 규정 적용
구조 B — 실제 이주
도시 아파트 매각 또는 임대, 전원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
1주택 실거주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적용
거주기간이 쌓이며 장기거주 소득공제 형성
65세 이상이면 비수도권 이주 양도세 감면 검토 가능

같은 건물을 같은 값에 지어도, 어디에 주소를 두느냐가 세금의 성격을 바꿉니다. 위 시나리오는 구조의 방향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보유 구성·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가치평가는 수익환원법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 25%, 잔여가치법 10%로 교차검증합니다. 세제 변화는 어디에 앉을까요.

실거주 전원주택에서는 네 방법론이 모두 잘 맞지 않습니다. 임대하지 않는 집은 현금흐름을 만들지 않아 수익환원법이 성립하지 않고, 규격이 제각각이라 거래사례비교법의 표본도 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은 원가법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커집니다. 토지비에 더해 전용부담금, 토목공사비, 진입로, 상하수도와 전기 인입까지가 실제 원가이고, 그 합계가 자산 가치의 하단을 만듭니다.

세제는 이 계산의 바깥에서 작동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자산의 가치를 바꾸지 않고 보유의 순비용과 처분 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그래서 세제 변화를 자산 가치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총보유비용과 출구 시점의 실수령액으로 따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수적 안전마진 원칙을 적용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감면을 전제로 총사업비를 짜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세제는 자산의 가치를 바꾸지 않지만 수요층의 크기는 바꿉니다. 세컨드홈 수요가 줄면 그 수요를 겨냥해 조성된 부지의 매수층이 얇아지고, 이는 시차를 두고 거래사례비교법에 반영됩니다. 세금이 가치평가에 닿는 경로는 직접이 아니라 수요를 거쳐 오는 우회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검증은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소유 구조의 결정입니다. 세컨드홈으로 갈 것인지 실제 이주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그다음 계산이 성립합니다. 이 결정을 미뤄둔 채 부지부터 고르면 세금 계산이 나중에 뒤집힙니다.

두 번째는 대상 시군의 인구 지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인지 관심지역인지 미지정인지에 따라 세컨드홈 특례 적용이 갈립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부 규정의 확정 여부입니다. 개편안은 발표된 안이고, 국회 논의를 거쳐 세법이 개정돼야 시행됩니다. 발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세무 검토입니다. 이 글은 방향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세액은 보유 구성과 취득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라면 세무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나머지 셋의 순서를 정합니다. 소유 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볼지도, 어느 조항을 확인할지도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잦고, 그때 생기는 비용이 세금 차이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경주를 하나로 묶으면 이 개편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경주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므로 세컨드홈 특례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를 전제로 세컨드홈 구조를 설계하려면 대상 지역을 다시 봐야 합니다.

반면 실제 이주 구조에서는 경주의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산업 고용이 실재하고 KTX 접근성이 있어, 이주 후에도 소득원과 생활 인프라를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원 거주가 성립하는 조건을 앞서 다룬 바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경주는 조건을 갖춘 편에 속합니다.

구간별로도 갈립니다. 현곡·안강 방면은 이주형 전원주택의 실제 후보지이고, 시내와 보문 방면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경주 안에서도 세컨드홈 논리와 이주 논리는 다른 부지를 가리킵니다.

세컨드홈 논리는 서울에서의 접근 시간과 경치를 우선합니다. 이주 논리는 출퇴근 가능한 고용처, 병원, 학교를 우선합니다. 두 기준이 가리키는 필지는 대체로 겹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을 검토 중이라면

  • 세컨드홈으로 쓸 것인지 실제 이주할 것인지 먼저 정했는가
  • 대상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인가 관심지역인가 미지정인가
  • 세컨드홈 방식이라면 특례 취득 기한(2026.12.31)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 이주 방식이라면 도시 주택의 처분 또는 임대 계획이 서 있는가
  • 65세 이상 비수도권 이주 감면의 요건을 확인했는가 (세부 규정 확정 여부 포함)
  • 보유세를 총보유비용에 넣어 10년 단위로 계산해 봤는가
  • 개편안이 아직 발표 단계라는 점을 계획의 전제에 반영했는가

이미 전원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 현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 비거주로 분류될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는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제로 출구 계획을 세워두지는 않았는가
  • 거주기간 중심 개편이 우리 보유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가
  • 매도를 검토한다면, 개편 시행 전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했는가
  • 세무 검토를 거쳤는가 (금액이 큰 경우)
  •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면 취득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했는가

같은 개편안을 두고 참여자들의 결론은 갈립니다.

실제 이주를 계획하는 쪽에는 이번 개편이 유리합니다. 실거주 공제가 커지고 거주기간이 공제로 쌓이며, 65세 이상이면 이주 감면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원 이주를 망설이게 하던 세제 요인 일부가 줄어듭니다.

세컨드홈을 계획하는 쪽에는 반대입니다. 보유는 무거워지고 거주기간은 쌓이지 않으므로, 같은 집을 같은 기간 갖고 있어도 세부담과 출구 실수령액이 나빠집니다. 특례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더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을 분양·시공하는 쪽에서는 수요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주말 별장 수요를 겨냥한 상품과 실제 이주 수요를 겨냥한 상품은 입지 조건이 다릅니다. 후자는 의료·생활 인프라와 소득원까지 따집니다.

세제가 수요의 구성을 바꾸면, 팔리는 부지의 조건도 바뀝니다.

토지를 매도하려는 쪽에도 같은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경치 좋은 임야를 세컨드홈 수요에 맞춰 내놓았다면, 매수층이 얇아지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반면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관리지역 필지는 이주 수요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보유에서 거주로의 이동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과 비거주 9억원으로 갈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되며, 65세 이상 비수도권 이주에는 양도세 감면이 붙습니다.

전원주택에는 이 변화가 갈림길로 도착합니다. 세컨드홈으로 들고 있는 구조는 불리해지고, 실제로 옮겨가는 구조는 유리해집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주소를 어디에 두느냐가 세금의 성격을 바꿉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부지를 먼저 고르고 세금을 나중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구조를 먼저 정하고 그 구조에 맞는 부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세컨드홈이면 특례 대상 지역과 연말 기한이 기준이 되고, 이주라면 소득원과 생활 인프라가 기준이 됩니다.

덧붙여 이 개편안은 아직 발표 단계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방향이고,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미루면 두 구조의 단점만 떠안게 됩니다. 세컨드홈만큼 편하지도 않고 이주만큼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여기서 검증해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계획입니다. 주말에 갈 집인지, 옮겨가 살 집인지.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9월 3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회장 프로필 전체 보기 →

https://isanggroup.com/ko/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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