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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15분 분 읽기

12년 만의 양성화 특별법이 12월 17일 시행됩니다 — 그런데 공장과 창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6일 공포됐고,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창구이며 18개월 한시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한정됩니다. 공장과 창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공장 소유자가 기대를 걸기 쉬운 시점이라,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 소식의 실질적 가치이며, 그 사이에도 이행강제금은 쌓입니다.

검수 이상윤 회장 · 경주·경북 인허가 20년+ · 2026년 9월 3일 검수

주요 내용 요약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6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 존속 기간은 18개월 한시로, 2028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직전 특별법 이후 12년 만입니다.
  •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입니다.
  • 주거용의 기준은 연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이 주택 용도인 경우이며, 공장과 창고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도로·공원·학교·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가 예정된 부지의 건축물도 제외됩니다.
  • 공장·창고의 위반건축물은 이 법이 아니라 기존 경로, 즉 자진 시정과 이행강제금 체계 안에서 다뤄집니다.
  • 시행까지 3개월 반이 남았고, 주거용 자산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지금이 서류를 정리할 시점입니다.

12년 만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창구가 열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6월 16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특별법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다가올수록 관련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위반 사항을 안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의 문의가 늘어납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보유한 쪽에서도 같은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건축물에는 사용승인 이후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꿔 쓰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중 상당수가 서류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의 대상에 공장과 창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몇 분이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시행일까지 석 달을 기다렸다가 창구 앞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사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항목내용
국회 통과2026년 5월 7일
공포2026년 6월 16일
시행2026년 12월 17일
존속 기간18개월 한시 (2028년 6월 16일까지)
대상 시점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대상 용도주거용 특정건축물
제외공공시설(도로·공원·학교·철도) 설치 예정 부지

이 법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기존 건축법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여는 구조입니다. 정상 절차로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 정해진 기간과 요건 안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상시 제도가 아니라 기간이 끝나면 닫힙니다.

그리고 그 창구는 주거용을 위해 열립니다. 법의 취지가 주거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나 위반 사항이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거래를 못 하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한정됩니다. 주거용의 기준은 연면적 가운데 주택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공장과 창고는 이 취지의 바깥에 있습니다.

역대 특별조치법의 흐름을 보면 이 구분은 일관됩니다. 이 제도는 주기적으로 열렸다 닫혔는데, 그때마다 초점은 주거 안정이었습니다. 산업용 건축물의 위반 사항은 사업자의 경제활동에 속하는 문제로 다뤄져 왔고, 그래서 별도의 구제 창구가 열린 전례가 드뭅니다.

흔히 오해하는 세 지점

첫째, 산업용 건축물도 언젠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 역대 특별조치법은 모두 주거용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산업용 위반건축물을 일괄 양성화하는 특별법은 전례가 드뭅니다. 이번 법의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둘째, 부지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장도 함께 된다는 기대. 주거용 판단은 해당 건축물 단위로 이뤄집니다. 같은 필지에 사택이나 관리동이 있더라도, 공장동은 별개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시행일까지 지어두면 된다는 오해. 대상 시점은 시행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 이후 지어졌거나 증축된 부분은 시점 요건에서 이미 걸립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지어 대상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오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다리는 쪽으로 판단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기다린다고 대상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점과 용도로 닫혀 있는 창구입니다.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행강제금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장·창고의 위반 사항은 어떻게 다뤄질까요.

이 법과 무관하게 기존 경로가 유지됩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실이 기재되고, 시정명령이 나가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해소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진 철거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 적법화입니다. 후자는 해당 부분이 현행 건축법과 용도지역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 설계 변경과 사용승인 절차를 다시 밟는 방식입니다.

사후 적법화가 가능한지는 건폐율·용적률 여유, 이격거리,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소방 기준 충족 여부로 갈립니다. 여유가 남아 있으면 길이 있고, 이미 한도를 넘겼으면 철거 외에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법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판단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주차 대수와 정화조 용량입니다. 증축한 면적만큼 법정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데 부지에 공간이 없으면 적법화가 막히고, 정화조 역시 인원 산정이 바뀌면 용량 증설이 따라옵니다. 둘 다 건물이 아니라 부지의 문제라서, 건물만 보고 판단하면 뒤늦게 드러납니다.

시나리오: 위반 사항이 있는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

경주 외곽 산업단지 인근에 사용승인 면적 2,000㎡인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현장에 가보니 캐노피 형태의 증축부 300㎡가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1 — 건축물대장에 위반 기재가 있는가
확인해야 할 것 2 —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력과 잔여 금액
확인해야 할 것 3 — 해당 필지의 건폐율·용적률에 300㎡를 담을 여유가 남아 있는가
확인해야 할 것 4 — 증축부가 이격거리·주차·소방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유가 있다면 사후 적법화 비용(설계·구조검토·인허가)을 매입가에서 조정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없다면 철거 비용과 그만큼의 사용 면적 감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특별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계약 전에 하지 않으면 잔금 후에 비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할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대개 매수자에게 남습니다. 위반 사항은 건축물에 붙어 있고 소유권과 함께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위 금액과 면적은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판단은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현장 실측을 함께 봐야 가능합니다.

이상의 가치평가는 수익환원법 40%, 거래사례비교법 25%, 원가법 25%, 잔여가치법 10%로 교차검증합니다. 위반건축물은 어디에 앉을까요.

원가법에 직접 들어갑니다. 사후 적법화 비용이나 철거 비용은 그 자산을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고, 이는 대체비용의 일부입니다. 매입가에 이 비용을 더한 값이 실제 취득원가입니다.

수익환원법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위반 사항이 남아 있으면 담보 설정과 임대차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임차인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입주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에는 위반 여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근 시세와 비슷해 보이는 매물이 실제로는 수천만원의 정리 비용을 안고 있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보수적 안전마진 원칙을 적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건축물은 확인될 때까지 정리 비용을 가장 불리하게 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검증은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대장입니다.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가 여기서 바로 확인됩니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표기가 있으면 그다음은 전문가와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장 면적과 현장 실측의 대조입니다. 대장에 표기가 없어도 실제 면적이 더 크면 미적발 상태일 뿐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비용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건폐율·용적률 여유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대장을 나란히 놓고 계산하면 사후 적법화의 여지가 있는지 대략 판별됩니다.

네 번째는 지자체 건축 부서 문의입니다. 해당 필지의 위반 이력과 시정명령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네 가지 모두 특별법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절차입니다.

네 가지 중 첫 두 개는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되고, 실측은 줄자와 도면만 있으면 개략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세 번째부터이고,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지는 앞의 둘이 결정합니다.

경주를 하나로 묶으면 이 사안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외동산단 일대의 노후 공장은 사용 기간이 길어 증축·용도변경 이력이 쌓여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매물로 나오는 구축 공장을 검토할 때 대장 대조가 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현곡·안강 방면의 개별입지 공장은 부지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사후 적법화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범위와 진입로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면 주거용 건축물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면 이번 특별법이 실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택, 관리동, 농가주택 같은 자산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됐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공장은 안 되지만 같이 갖고 있는 주택은 될 수 있습니다. 자산 목록을 용도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특히 농가주택이나 오래된 사택은 완공 시점이 오래돼 대장과 현황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아 넘어갔더라도, 매각이나 상속 시점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창구가 열려 있는 18개월이 그 정리에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시간 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12월 17일까지 3개월 반이 남았습니다. 주거용 자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정리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판단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행 직후에는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이후 18개월은 2028년 6월 16일에 끝납니다. 한시 제도의 특성상 기간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면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장·창고 소유자에게는 다른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루는 기간 자체가 비용입니다. 특별법을 기다리는 선택은 이 경우 비용을 키우기만 합니다.

덧붙여 위반 사항이 남아 있으면 담보 가치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재조달을 앞두고 있다면, 정리 여부가 조달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장·창고를 보유·매입 검토 중이라면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대장 면적과 현장 실측 면적을 대조해 봤는가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과 잔여 금액을 확인했는가
  • 해당 필지의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남아 있는가
  • 위반 부분이 이격거리·주차·소방 기준을 충족하는가
  • 사후 적법화 비용과 철거 비용을 각각 산정해 봤는가
  • 그 비용을 매입가 협상에 반영했는가
  • 증축 면적만큼 늘어나는 법정 주차 대수를 부지가 수용할 수 있는가
  • 정화조 용량이 변경된 인원 산정을 감당하는가

주거용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 해당 건축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됐는가
  • 연면적 중 주택 용도 비율이 요건을 충족하는가
  • 도로·공원·학교·철도 등 공공시설 예정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가
  • 시행령에서 정할 세부 요건을 확인할 경로를 마련해 뒀는가
  • 필요한 서류(대장·측량·설계도서)를 시행 전에 준비하고 있는가
  • 18개월 한시라는 점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같은 시행 소식을 두고 참여자들의 결론은 갈립니다.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보유한 쪽에는 12년 만의 기회입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고, 시행 후 신청이 몰릴 것을 감안하면 준비를 앞당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장·창고 보유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소식으로 기대를 갖고 정리를 미루면 이행강제금이 누적됩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이 소식의 실질적 가치입니다.

매입을 검토하는 쪽에서는 위반 사항이 협상 재료가 됩니다. 대장 표기가 있는 매물은 정리 비용만큼 가격 조정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실제로 비용을 산정한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매도를 검토하는 쪽에서는 반대입니다. 위반 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채 내놓으면 실사 단계에서 드러나고, 그때의 가격 조정 폭은 미리 정리했을 때의 비용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는 실제 비용에 불확실성 할인을 얹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어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운영됩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창구이고,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공장과 창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용 건축물의 위반 사항은 이 법이 아니라 기존의 자진 시정과 이행강제금 체계 안에서 다뤄지며, 해소 경로는 사후 적법화 아니면 철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건폐율·용적률 여유와 기준 충족 여부가 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 소식이 공장 부지 의사결정자에게 갖는 의미는 기회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무엇이 이 법으로 해결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먼저 나누면, 기다릴 일과 지금 처리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기다릴 일은 주거용 자산의 신청 준비이고, 지금 처리할 일은 공장·창고의 대장 대조입니다. 후자를 미루는 동안 이행강제금은 계속 쌓입니다.

덧붙여 이 글은 특정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진 철거와 사후 적법화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부지 여유와 사용 계획에 따라 갈리고, 그 판단은 개별 자산 앞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데이터는 가설을 세우는 도구이고, 가설은 현장과 시장이 검증합니다. 여기서 검증은 간단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한 장 떼어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문가 검수

이 글은 영남창업컨설팅 이상윤 회장이 검수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부동산 인사이트는 게시 전 이상윤 회장의 검수를 거칩니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경북 지역 부동산 인허가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최종 검수일 2026년 9월 3일.

학력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산업전략과정 수료 (45기)
  • 위덕대학교 경영학 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 전공)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과정 수료

정부·공공기관 위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 투자유치 자문관 · 경상북도
  • 경북 정책연구원 운영위원 · 경상북도
  • 법무부 법사랑 위원 ·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법무부
  •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경주시

산업·학술 활동

  • 경주 강동일반산업단지 회장 · 경주시
  •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회장 · 경주시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45기 동문회 회장 · 서울대학교
  • 사단법인 한국대학경기연맹 회장 · 전국
  • 경주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경주시
회장 프로필 전체 보기 →

https://isanggroup.com/ko/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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