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피할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걸 어기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서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 세울 때 하는 상위 개념의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간 규모 사업에 적용돼요. 대부분의 민간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75만㎡ 이상), 산업단지조성사업(15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25만㎡ 이상), 관광단지 조성사업(75만㎡ 이상), 골프장 건설사업(18홀 이상), 도로건설사업(4차로 이상 10km 이상), 철도건설사업(10km 이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사업은 무조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작은 규모 사업에 적용됩니다. 도시개발사업(3만-75만㎡), 산업단지조성(3만-150만㎡), 택지개발(3만-25만㎡), 골프장(9홀 이상), 도로건설(2차로 이상 4km 이상), 건축물 건설(연면적 10만㎡ 이상) 등이 해당돼요. 규모는 작아도 절차는 비슷하니까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어요. 먼저 평가서 작성계획서를 내서 검토받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와 영향예측을 거쳐 평가서 초안을 만듭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기관(환경부나 지자체)의 협의를 받아요. 협의 후에는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현황조사에서 4계절 조사가 필요하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30일), 평가서 초안 작성(3-6개월), 주민의견수렴(30일), 평가서 검토(90일), 협의(30일) 등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보완 요청이나 재검토가 생기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여유 있게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해요.
비용은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5천만-2억 원, 환경영향평가는 2억-10억 원 수준이에요. 바다나 산간지역, 생태민감지역은 조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평가대행업체 선택할 때는 자격, 경험,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너무 싼 업체는 부실하게 작성할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환경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사업지 일대의 생태 현황, 기존 환경 조사 자료, 주민 의견 등을 미리 파악해서 쟁점사항을 예상해야 합니다. 전문 대행업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가 항목별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나올 수 있는 우려사항 대응방안도 준비해야 해요. 무엇보다 환경보전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평가 통과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