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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3분 min read

기존 공장 증설·증축 시 필요한 인허가 체크리스트

사업이 성장해서 공장을 넓혀야 할 때, 어떤 인허가가 필요할까요? 증설과 증축의 법적 차이부터 실무 절차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증설(생산시설 추가)과 증축(건물 면적 확장)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
  • 증축: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산업집적법 공장등록 변경
  • 증설: 사업장 면적 50% 이상 증가 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가능성
  • 산업단지 내 증설 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용적률·건폐율 초과 여부 확인 — 초과 시 별도의 용도지역 변경 필요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생산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확장하는 것도 처음 공장을 세울 때 못지않게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공장이 있으니까 좀 더 짓는 건 쉬울 거야'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먼저 '증설'과 '증축'의 법적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설은 생산시설(기계·장비)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면적 변경이 없더라도 산업집적법상 공장등록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증축의 경우 핵심 확인 사항은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기존 공장이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건폐율 한도에 가까운 경우, 증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한도는 40%인데, 기존 공장이 이미 건폐율 38%를 사용하고 있다면 증축 여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환경 규제 측면도 중요합니다. 사업장 면적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할 수 있어요.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의 용량이 변경되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 허가도 필요합니다. 2024년 2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온라인 주민설명회가 허용되면서 절차적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환경 기준 자체는 여전히 엄격합니다.

산업단지 내에서의 증설은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증설 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산업단지별로 업종 구성 비율이나 환경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증설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장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향후 증설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적률·건폐율에 여유를 두고, 환경 배출 허가 용량도 실제 사용량보다 넉넉하게 확보해 두면 나중에 증설할 때 인허가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처음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큰 비용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증설·증축 시에도 의제처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변경 신청을 하면서 건축허가 변경, 환경 관련 허가 변경 등을 함께 의제처리 받을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각 인허가를 받는 것보다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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